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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해외 광산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된 광원의 다리 골절 — 해외파견자 아니어서 국내 산재 적용 안 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00호2022. 02.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해외파견자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국내 기관이 채용을 안내했더라도, 계약 상대방과 급여 지급 주체가 해외 현지법인이면 국내 산재보험 밖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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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내 공사의 안내로 해외 광산에 가서 일하다 다친 광원이 해외파견자로 국내 산재보험 적용을 구했지만, 공단은 현지법인 소속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광원으로, 국내 탄광에서 20년 넘게 일한 뒤 2017년 5월부터 해외 광산 현지법인에서 굴진 · 채석 · 현장관리를 맡았다.
  • 22020년 3월 굴을 파고 원목을 치우다 굴러온 진흙 덩어리에 오른쪽 다리를 맞아 경골 · 비골 간부 골절로 현지에서 수술받았고, 귀국 뒤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해외파견자 가입 신청이 없고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급여도 현지법인이 줬다며 2021년 4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국내 공사가 채용 · 교육을 진행했으니 공동사업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해외파견자는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가입 신청해 승인받아야 국내 사업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파견 · 출장은 업무 지시 주체 등으로 가른다는 법 조항과 노동부 지침을 들었다.
  • 2위원회는 가입 신청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현지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으며 급여 전액도 그곳에서 받아 국내 사용자의 직접 지휘 · 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공사가 관련 문서가 없다고 답했고 제출 자료로도 판단이 가능해 증거조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해외파견자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는 상병과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국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요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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