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해외 광산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된 광원의 다리 골절 — 해외파견자 아니어서 국내 산재 적용 안 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00호2022. 02.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해외파견자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국내 기관이 채용을 안내했더라도, 계약 상대방과 급여 지급 주체가 해외 현지법인이면 국내 산재보험 밖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국내 공사의 안내로 해외 광산에 가서 일하다 다친 광원이 해외파견자로 국내 산재보험 적용을 구했지만, 공단은 현지법인 소속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광원으로, 국내 탄광에서 20년 넘게 일한 뒤 2017년 5월부터 해외 광산 현지법인에서 굴진 · 채석 · 현장관리를 맡았다.
- 22020년 3월 굴을 파고 원목을 치우다 굴러온 진흙 덩어리에 오른쪽 다리를 맞아 경골 · 비골 간부 골절로 현지에서 수술받았고, 귀국 뒤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해외파견자 가입 신청이 없고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급여도 현지법인이 줬다며 2021년 4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국내 공사가 채용 · 교육을 진행했으니 공동사업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해외파견자는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가입 신청해 승인받아야 국내 사업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파견 · 출장은 업무 지시 주체 등으로 가른다는 법 조항과 노동부 지침을 들었다.
- 2위원회는 가입 신청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현지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으며 급여 전액도 그곳에서 받아 국내 사용자의 직접 지휘 · 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공사가 관련 문서가 없다고 답했고 제출 자료로도 판단이 가능해 증거조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해외파견자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는 상병과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국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요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