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생닭 운송 지입차주가 적재함 덮개 걷다 추락해 골반 · 손목 골절 — 운송 부수 작업이라 근로자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42호2022. 02.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화물차주가 계약 밖 업무를 하다 다치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지침이 있지만, 덮개 작업은 운송의 일부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생닭을 실어 나르는 지입차주가 하차장에서 적재함 덮개를 걷고 내려오다 떨어졌고, 계약에 없는 일을 지시받아 하던 중이니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화물차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 업체와 운송계약을 맺어 자기 차로 생닭을 실어 날랐다.
- 22021년 2월 아침 생닭 하차장에서 트럭 적재함 덮개를 걷고 내려오다 떨어져 오른쪽 비구 골절과 요골 원위부 골절을 입었다.
- 3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1년 3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산재보험 임의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위원회의 판단
- 1노동부 지침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실상 종속 관계에서 계약과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하다 다치면 그 지시한 사업장 근로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한다.
- 2소수의견은 덮개 작업이 운송계약에 들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하차 작업이라 계약과 다른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3다수 의견은 적재함 덮개를 덮고 걷는 일은 운송에 딸린 부수 작업이라 계약에 포함된다고 보고, 근로자 · 중소기업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쟁점은 사고 경위가 아니라 그 작업이 운송계약 안의 일인지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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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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