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해외 건설 현장 전기공 코로나 감염 · 폐렴 — 해외파견 아닌 출장자로 보고 인정, 팔꿈치 상병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56호2022. 02. 21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 · 폐기종 · 폐렴 불승인 취소, 팔꿈치 상과염 · 관절통 부분은 기각
실무 포인트해외 근무라도 지휘 · 명령을 국내 사용자가 했다면 해외파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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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내 회사와 계약하고 해외 현장에서 일하다 코로나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해외파견자인데 산재 가입 승인 전에 생긴 재해라며 요양을 모두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로, 2020년 4월 국내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 건설 현장의 전기공사에 투입됐다.
- 2옆 팀 확진자 발생 뒤 팀원들과 함께 코로나에 걸려 2020년 5월 말부터 약 2주간 입원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 · 폐기종 · 폐렴과 왼쪽 팔꿈치 상과염 · 관절통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회사의 해외파견자 산재 가입이 2020년 6월 5일에야 승인돼 그 전에 난 재해라며 202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해외 현장 투입 목적으로 채용된 파견 근로자라며 기각했다.
- 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미 코로나 · 폐렴 상병은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해외파견자는 공단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근무 실태를 볼 때 일하는 장소만 국외인 출장이면 국내 사업의 보험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대법원 판례와, 지휘 · 명령 주체로 파견 · 출장을 가르는 노동부 지침을 들었다.
- 2위원회는 국내 법인과 계약했고 업무 보고를 국내 법인 직원에게 했으며 현지 법인에서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급여도 국내 법인이 줬다며 해외 출장자로 판단했다.
- 3코로나 · 폐렴은 업무 밖 사적 활동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했지만, 팔꿈치 상병은 반복 · 과사용 질환이고 혼수 상태 중 생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결론
일부 취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 · 폐기종 · 폐렴 불승인 취소, 팔꿈치 상과염 · 관절통 부분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보험 가입 시점이 아니라 실제 지휘 · 명령 관계가 적용 여부를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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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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