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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수도회 인사명령으로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일한 수녀 간호사의 허리 디스크 — 근로자 아니고 업무 부담도 낮아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67호2022. 03.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 업무 관련성 모두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4대 보험 직장가입이 돼 있어도, 급여를 누가 받고 누구 명령으로 배치됐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에서 더 무겁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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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녀 신분으로 병원 인공신장실 간호사 · 파트장으로 일한 사람이 요추 디스크 · 협착증으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고 허리 부담도 크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간호사로, 수녀 신분으로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평간호사를 거쳐 파트장으로 일했다.
  • 22018년 10월 요추 4-5번 척추협착증 ·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고, 반복된 허리 부담 때문이라며 2020년 8월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허리 부담의 강도 · 빈도가 높지 않으며 관리 업무가 주였다며 2021년 2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출퇴근 통제와 업무 지휘를 받고 월 고정급을 받았으며 국민연금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성은 업무 지시 · 근무시간 구속 · 보수 성격 · 고정급 · 전속성 등을 종합해 실질로 본다는 해석과, 허리 근골격계 질병은 부담 업무 경력이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기준을 함께 들었다.
  • 2위원회는 수도회 인사명령으로 배치되고 급여 기준이 따로 적용되며 급여가 본인이 아닌 수도회 계좌로 들어간 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3특별진찰에서 허리 부담은 경도였고, 본부 자문의도 MRI상 협착증은 보이지 않으며 투석실 업무 기간과 내용으로는 디스크를 일으킬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 업무 관련성도 부정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 업무 관련성 모두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성과 업무 관련성을 차례로 따져 두 쟁점 모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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