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아르바이트하다 다친 대학생 — 기초생활 수급자라 생계형 학생근로자, 개강 뒤 휴업급여도 전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1호2021. 06. 24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청구 기간 전체 휴업급여 지급
실무 포인트재심사 단계에서 낸 수급자 증명서 · 학자금 대출 자료가 생계형 학생근로자 판단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방학 중 단기 근로를 하다 발뒤꿈치뼈가 부러진 대학생에게, 공단은 개강일부터 실제 통원한 날만 휴업급여를 줬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 대학생으로 2020년 8월 방학 중 일당제 단시간 근로로 경시대회 진행요원을 하다 학생을 인솔하던 중 계단에서 발을 접질려 종골 골절 등을 진단받았다.
- 2한 달 남짓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개강 전까지와 개강 뒤 실제 통원한 하루만 인정해 16일분 1,099,520원을 줬다.
- 3심사에서는 생계형 학생근로자로 볼 내용이 없다며 기각됐고, 학생은 재심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와 학자금 대출 부채 확인서를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휴업급여를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돈으로 보고, 부상 정도 · 회복 경과 ·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들었다.
- 2공단의 휴업급여 지급 지침은 학업에 복귀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실제 통원일만 주되, 생계형 학생근로자는 전체 기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 3위원회는 추가 자료로 보아 학생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학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생계형 학생근로자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청구 기간 전체 휴업급여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학생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학업 복귀 여부와 생계형 여부가 갈림길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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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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