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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의 자살 — 근로자로 보고, 담보 문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 인정해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50호2022. 06. 02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근로자성 · 업무 관련성 모두 인정)

실무 포인트"사장" 직함과 임원 위촉 계약이 있어도 실제 권한이 제한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됐고, 가정 내 갈등은 악화 요인일 뿐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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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그룹 계열사의 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이 숨지자, 공단은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진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고 스트레스도 가정 문제 등 개인 요인이 컸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부행장으로 퇴직한 뒤, 2016년 3월 한 그룹 계열사의 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으로 들어가 그룹 주거래은행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았다.
  • 2그룹 대출에 회장 개인 재산이 담보로 잡혀 있었는데, 2019년 6월 무렵 담보가 포괄 담보로 바뀌어 있어 자산을 팔아도 풀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인은 그달 초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7월 초 외래 진료와 심리평가를 받았다.
  • 3고인은 2019년 7월 숨졌다. 공단은 업무 집행 권한이 있는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고, 심리평가상 배우자와의 갈등이 컸으며 담보 문제가 자살에 이를 만큼 심각한 스트레스는 아니었다며 2021년 6월 부지급했다.
  • 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의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위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로 본다는 기준에 따라, 고인이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이 아니고 주거래은행 관련 실무를 주로 했으며 근무 장소 · 형태로 볼 때 자주적 · 독립적 집행 권한이 크지 않았다며 근로자로 인정했다.
  • 2고인은 이전 약 10년간 관련 진료가 없었고 2017 · 2018년 건강검진에서도 정신과적 특이사항이 없었다. 담보를 풀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시기와 그가 맡은 일을 보면 스트레스가 매우 컸을 것이라고 봤다.
  • 3배우자와의 갈등은 증상을 더 나쁘게 할 수는 있어도 주된 원인으로는 부족하고, 증상이 나타난 시기와 6월 초 상담 사실을 함께 보면 업무 요인으로 증상이 생기고 악화돼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숨졌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근로자성 · 업무 관련성 모두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자문의 소견이 부정적이었는데도, 위원회는 업무상 사건과 증상 발생의 시간 순서를 근거로 결론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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