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도장공 사다리 추락 두 달 뒤 진단된 아킬레스건 파열 — 당일 현장 사진 · 일관된 진술로 업무상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82호2022. 04. 12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아킬레스건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사고를 직접 보여 주는 기록이 없어도, 당일 사진 · 약국 이용 같은 정황과 일관된 진술이 모이면 사고 사실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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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천장 도장 중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는 근로자가 두 달쯤 지나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받았고, 공단은 사고와 진단 사이가 길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도장공으로, 2020년 11월 건물 내부 천장 페인트 작업 중 우마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 2통증은 있었지만 약과 침으로 버티다 2021년 1월 MRI로 급성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받았다. 사고 뒤에는 직접 일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불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했다.
- 3공단은 진단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2021년 3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도 재해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뼈 이상도 없다며 기각했다.
- 4신청서의 현장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도 문제됐는데, 근로자는 사업장 안내대로 적었을 뿐이라며 사고 직후 휴대전화로 찍은 현장 사진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요양 대상은 진단명 · 재해 경위 · 다친 부위 · 시간 경과를 함께 보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정한다는 점을 짚었다.
- 2위원회는 아킬레스건 파열이 확인되고, 이 부위 손상은 정확히 알아채지 못한 채 한동안 진료 없이 통증을 견딜 수 있다는 의학 소견을 받아들였다.
- 3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사고 당일 현장 사진과 약국 방문 사실이 있고, 심리회의에서 사고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한 점을 들어 사고가 실제 났다고 보고 요양 불승인을 취소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아킬레스건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는 사고와 진단 사이 기간을 문제 삼았지만, 위원회는 상병의 특성상 그 공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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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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