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페인트를 뒤집어쓰고 신나로 닦은 도장공의 원인 미상 발열 —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292호2022. 06.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원인 미상 발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자체는 있었어도, 진단명이 "원인 미상"이면 사고와 상병을 잇는 의학 소견이 따로 있어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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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장 작업 중 동료가 쏟은 페인트를 전신에 맞고 신나로 닦아낸 근로자가 원인 미상의 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유기용제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도장공으로, 2019년 11월 상가 신축 현장에서 쉬던 중 걸려 넘어진 동료가 페인트통을 쏟아 머리부터 온몸에 페인트를 맞았고, 물이 없어 신나로 닦아냈다.
- 2이후 원인 미상의 열로 입원했고, 2021년 7월 요양을 신청했다. 목격자 진술서도 냈다.
- 3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2021년 7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사고 다음 날 아연 용접 연기도 마셨고 마비 증상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요양 대상은 주치의 진단명과 재해 경위, 다친 부위, 시간 경과를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병이라는 점을 짚었다.
- 2위원회는 주장하는 재해 경위로 원인 미상의 열이 생겼다고 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아들였다.
- 3공단 처분과 심사 결정을 달리 볼 의학 소견도 없다며 불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원인 미상 발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사실은 다투지 않았고, 상병과의 의학적 연결이 쟁점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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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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