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아동 팔 빠짐 사고 뒤 보육교사의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 — 스트레스로 면역 저하,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43호2022. 07. 1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감염성 질환이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발병 시점이 맞물리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보육교사가 원아 부상 사고를 수습하며 몇 달간 시달린 뒤 바이러스성 뇌염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감염성 질환을 업무와 연결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2020년 7월 원아의 팔이 빠지는 사고가 나 학부모 항의 · 고발 · 합의 과정을 몇 달 겪었다.
- 22020년 9월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과 경련을 진단받았고, 뇌척수액 검사로 상병이 확인됐다.
- 3요양을 신청했다가 2021년 3월 한 차례 불승인됐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21년 9월 다시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보건의료 ·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전염성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기준을 짚었다.
- 2위원회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사건과 발병 사이 시간 간격이 짧으며 다른 발병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 3이에 따라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진 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판정위원회는 과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위원회는 특정 사건의 스트레스와 발병 시점을 중심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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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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