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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팔꿈치 골절 · 신경 손상 재요양 뒤 손 쥐는 힘 장해 주장 — 기존 8급보다 나빠지지 않아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83호2021. 07.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장해급여 부지급(기존 8급 6호 유지)

실무 포인트쥐는 힘이 절반 넘게 줄었다는 주장은 근전도 회복 정도, 양쪽 아래팔 둘레 차이, 손가락 운동 상태로 함께 검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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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팔꿈치 인공관절로 이미 8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을 마친 뒤, 신경 손상으로 오른손 쥐는 힘이 크게 줄었다며 등급을 더 올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물관리 근로자로, 2018년 8월 지하층 천장을 고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오른쪽 팔꿈치 여러 뼈의 골절 · 탈구와 정중신경 · 요골신경 부분 손상, 외상성 관절염을 승인받았다.
  • 22019년 4월 첫 요양을 마치고 요골머리 인공관절 부분 치환 상태로 8급 6호를 받았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재요양했다.
  • 3재요양 뒤 손 기능 검사와 근전도 결과를 들어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으나, 공단은 아래팔 근육 차이가 약 0.3cm에 그쳐 쥐는 힘은 절반 넘게 남는다고 보고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줄자로 둘레만 잰 것은 의학적 검사가 아니고, 재요양 중 다시 부러져 깁스한 것이 신경 손상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2021년 2월 근전도에 정중신경 손상 흔적은 있지만, 2018년 12월 검사와 비교하면 손상 신경이 상당히 회복됐다고 봤다.
  • 2왼쪽과 비교해 오른쪽 아래팔 근육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고 손가락도 잘 움직여, 쥐는 힘이 절반 이상 떨어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3그래서 기존 8급 6호보다 장해가 무거워졌다고 볼 수 없어 부지급이 맞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장해급여 부지급(기존 8급 6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 뒤 장해급여는 종전 등급보다 실제로 나빠졌는지가 관건이라, 이전 검사와 견준 변화가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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