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해외 공사 현장에서 다친 목 척수 · 뇌 경막하 출혈 — 출장이 아닌 해외 파견이고 보험 가입 승인 없어 산재 적용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61호2021. 09.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해외 파견자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해외에서 다친 사건은 출장인지 파견인지, 그리고 파견이라면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이 돼 있었는지가 먼저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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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LNG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목 척수와 머리를 다친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해외 파견자인데 사업장이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며 불승인했다. 근로자는 3개월 미만 단기 출장이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국내 철근콘크리트 제품 제조 회사 소속이었고, 2018년 9월 해외 LNG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 2목 척수 진탕 · 부종,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 디스크 장애, 양팔 마비, 오른쪽 어깨(견쇄관절) 탈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2020년 9월 요양을 신청했다.
- 3공단은 해외 파견자인데 사고 당시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 승인이 없었다며 같은 달 불승인했고, 2021년 2월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근로계약 주체와 임금 지급 주체가 국내 회사이고, 동행한 국내 사업주의 지휘를 받았으며, 3개월이 안 되는 단기 체류로 복귀가 확실했고, 공단 지침상 건설 기술 · 작업 지도를 위한 국외 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국내 보험가입자가 해외 사업에 일하도록 보낸 해외파견자는 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만 국내 사업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산재보험법 제122조 특례를 짚었다.
- 2위원회는 각종 조사 자료와 대리인의 구술을 종합해, 근로자가 해외 현장에 파견돼 현지 사용자의 직접 지휘 · 감독 아래 일했다고 봤다.
- 3사고 당시 가입 신청 · 승인 내용이 없으니 적용 제외라는 공단 판단을 달리 볼 근거가 없고, 해외 파견자가 아니라고 볼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해외 파견자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해외 출장자는 국내 사업 근로자로 그대로 적용되지만, 파견자는 별도 가입 승인이 있어야 해 지휘 · 감독 주체가 핵심 쟁점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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