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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지붕 추락 경추 고정술, 기존 장해 공제 다툼 — 위원회 판단은 10급이나 받은 것보다 적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33호2021. 08.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위원회 판단 등급(10급 8호 · 297일)이 원처분(341일)보다 낮아 원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근로자 주장대로 기존 장해 공제는 빠졌지만, 위원회가 본 등급이 원처분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없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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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요추의 기존 신경근 장해(12급)를 전제로 가중 8급을 정해 12급 일수를 뺀 341일분을 줬고, 근로자는 기존 장해가 없으니 조정 9급 일수를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9년 8월 조립식 주택 지붕에서 방수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추 척수 손상, 경추 3~6번 손상 · 추간판 파열, 요추 횡돌기 골절, 치골 골절 등을 승인받고 경추 고정술을 받았다.
  • 22020년 8월 요양을 마쳤다. 공단은 경추 기능장해 10급에 요추 기존 신경근 장해 12급을 조정해 가중 9급, 다시 심한 신경증상 12급을 조정해 가중 8급으로 보고, 8급 495일에서 기존 12급 154일을 뺀 341일분 일시금을 줬다.
  • 3심사는 경추 10급 8호만 인정되고 척수 손상은 경미하며 요추 기존 장해 근거도 없다고 봤지만, 원처분보다 불리해질 수 없다며 기각했다.
  • 4근로자는 재해 전 요추에 신경병증이 없었다며 10급과 12급을 조정한 9급 일수를 공제 없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해 전 허리 진료는 2011년 요통 1회였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경추 3~6번 고정술 뒤 척주에 중간 정도 기능장해가 남아 10급 8호에 해당하고, 척수 손상은 가벼워 따로 등급을 줄 소견이 없다고 봤다.
  • 2왼쪽 요추 5번 신경병증은 승인 상병인 척수 손상과 관계가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라 해도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 310급 8호의 보상일수 297일은 원처분이 준 341일보다 적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기각한 심사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위원회 판단 등급(10급 8호 · 297일)이 원처분(341일)보다 낮아 원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불복 절차에서는 청구인에게 원처분보다 불리하게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심사업무 처리 규정 제33조)이 이 사건 결론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심사업무 처리 규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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