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대표로 등재된 직원의 과로사 — 명목상 대표일 뿐 근로자라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019호2022. 10. 20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근로자성 인정)
실무 포인트서류상 대표 · 고액 급여 · 사업주의 친족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실제 업무 내용과 보고 관계를 보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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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출장 중 쓰러져 숨진 직원에 대해 공단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별도 회사의 대표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원래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다 2013년부터는 다른 회사 소속으로 근로소득이 신고됐고, 그 회사의 대표로 등재돼 있었다. 원래 회사의 실소유자는 고인의 친형이었다.
- 22018년 8월 말 거래처 방문 출장으로 근처 숙소에 묵던 중 다음 날 이른 아침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그해 9월 숨졌다.
- 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내 지방 출장, 발병 전 4주 · 12주 주 평균 업무시간 각각 약 62시간 · 63시간, 12주 동안 휴일 하루뿐인 점을 들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했다.
- 4그러나 공단은 고인이 실제 운영되는 회사의 대표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2021년 5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자녀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근로자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하고, 기본급 · 원천징수 · 사회보험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그것만으로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2다57040 등)를 들었다.
- 2대표로 등재된 회사는 사실상 고인 혼자였고 거래처가 원래 회사 한 곳뿐이며 주소도 같아, 세금 절감과 비교 견적을 위해 세운 회사라는 유족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고용노동청도 2022년 4월 고인을 원래 회사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지급을 지시한 바 있다.
- 3고인은 대표 등재 뒤에도 원래 회사 직원들의 근태 · 4대보험 · 교육 업무를 맡고 실질 대표에게 업무를 보고해 왔으므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고, 사망의 업무 관련성도 인정되므로 부지급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근로자성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망의 업무 관련성은 공단 단계에서 이미 인정됐고, 재심사의 쟁점은 오로지 근로자에 해당하느냐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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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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