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3교대 간호조무사의 지주막하출혈 — 근무시간 증가는 30% 미만이지만 업무량 · 강도 증가 인정해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62호2022. 11. 15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지주막하출혈 · 무산소성 뇌 손상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근무시간 수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인력 공백과 감염관리 업무 같은 실제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자 단기 과로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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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과 심사 단계는 발병 전 근무시간이 단기 · 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치고, 뇌동맥류가 자연히 터진 것이라며 지주막하출혈 요양을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간호조무사로, 2012년부터 병원 입원 병동에서 3교대로 일했다.
- 22021년 6월 오후 근무 중 저녁 무렵 심한 두통 · 구토가 생겨 응급실로 옮겨졌고,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과 무산소성 뇌 손상을 진단받았다. 고혈압 · 당뇨 등 관련 진료 기록은 없었다.
- 3공단 조사상 발병 전 1주 근무는 51시간 30분, 4주 · 12주 주평균은 44시간 58분 · 41시간 49분이었다. 공단은 단기 · 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불승인했고, 심사 단계는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적으로 파열된 것으로 보고 기각했다.
- 4조사에서는 인력 축소와 야간근무 증가로 업무량이 약 40% 늘어난 사실도 확인됐다. 근로자는 9명이던 간호 인력이 퇴사 · 격리 · 휴가로 8명이 됐고, 소독 · PCR 검사 · 면회 금지 환자 간호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 환경 변화로 발병 전 단기간 부담이 늘어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과로가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2환자 수가 줄어 특별히 부담이 늘지 않았고 근로시간도 기준 미달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 안에 인력이 줄어든 반면 PCR 검사 · 소독 · 환기 같은 감염관리 업무가 늘어난 점을 봤다.
- 3연차 사용이 줄고 야간근무가 늘어 업무시간 증가는 30%에 못 미쳐도 업무의 양 · 책임 · 강도는 30% 넘게 늘었고, 이 단기 부담이 뇌혈관 기능에 영향을 줬다고 추단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지주막하출혈 · 무산소성 뇌 손상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뇌동맥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 않았고, 발병 전 업무 변화가 함께 따져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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