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외국 공관 직원의 우울증 · 공황장애 — 재해 당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아니어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95호2022. 12.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해 당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면, 뒤에 바뀐 적용 지침으로 거슬러 보호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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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한 외국 공관에서 일하다 해고 위협 등으로 우울증 · 공황장애가 생겼다는 근로자가, 공관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지침이 바뀌었으니 자신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홉 번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1년 5월부터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설비관리원으로 일하다 해고 위협 · 감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2015년 7월 우울증 · 급성 스트레스 반응 · 공황장애 · 불면증 등을 진단받았다.
- 2같은 재해로 2015년부터 이번까지 아홉 번 요양급여를 신청해 모두 불승인됐고, 심사 · 재심사 청구와 두 차례 행정소송도 모두 기각됐다.
- 32022년 3월 다시 신청했으나 공단은 불승인했고, 심사 단계는 사실 · 법률관계가 바뀌지 않았는데 같은 사안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며 기각했다.
- 4근로자는 2017년 한때 영주권자였다며 바뀐 지침을 적용해야 하고, 공단 지침이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가 공단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 지침은 공관의 한국 국적 근로자(영주권자 포함)를 2020년 5월부터 당연적용 대상으로 바꿨다.
- 2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때부터 한국 국적 · 영주권자가 아니어서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공관이 임의가입하거나 산재보험 관련 약정을 맺은 사실도 없다고 봤다.
- 3재해일이 2015년 7월로 지침 변경 전이라 옛 지침이든 새 지침이든 적용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번 신청도 이미 결정된 사건과 다른 새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내용으로 신청을 되풀이해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으면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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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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