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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32년 형틀 목수의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외상 없어도 퇴행성 변화의 일부로 보아 상병 일부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3호2022. 12. 13

한 줄 결론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취소

실무 포인트흔히 외상성으로 여겨지는 상병도 퇴행성 변화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면, 누적 부담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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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 퇴행성 관절염은 승인하면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외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뚜렷한 재해 경위가 없다며 이 부분만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88년부터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일하며 자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파이프 위에서 다리에 힘을 준 채 작업했다.
  • 22020년 6월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2021년 12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3공단 특별진찰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십자인대 파열에는 외상 병력이 없다고 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뚜렷한 재해 경위 · 외상이 없다며 이 상병만 불승인했다. 근로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팔다리 · 허리에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신체부담 업무로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경우도 포함한다.
  • 2위원회는 무릎 영상에서 관절연골 결손 등 심한 퇴행성 변화가 보여, 전방십자인대 파열도 그 퇴행 과정의 하나라는 의학 소견을 받아들였다.
  • 3오랜 형틀 목공 일에서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로 부담이 계속 쌓여 생긴 것으로 보아, 불승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처분 직후 바로 재심사로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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