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알선업체 회원 간병인의 고관절 골절 — 업체에서 임금 · 지휘감독 없어 근로자 아님, 요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5호2022. 08.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업체 규정을 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누가 돈을 주고 누가 일을 지시했는지가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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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간병 알선업체에 월 회비를 내고 환자를 소개받던 간병인이 환자를 옮기다 다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 요양보호사로, 2021년 8월 병실에서 환자를 목욕시키려 휠체어로 옮기다 주저앉아 왼쪽 대퇴 경부 골절을 진단받고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 2간병 알선업체 회원으로 매달 8만 원을 내고 환자를 소개받았고, 간병료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받았다. 4대 보험 · 근로소득 신고 기록은 없었다.
- 3공단은 재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2021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임금을 받으려고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보고, 업무 지시 · 근무시간 지정 · 보수 성격 · 전속성 등을 함께 따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 2위원회는 간병인이 유료직업소개소인 업체에 가입해 알선대로 일하고 회비를 냈을 뿐, 업체와 직접 계약이 없고 업체에서 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봤다.
- 3간병 일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나 출퇴근 관리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자문의는 사고와 골절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이 막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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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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