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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공공근로 중 쓰러진 80대의 경막하출혈 신청 — CT로 출혈 확인 안 되고 고혈압 · 뇌경색 이력 있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57호2017. 01.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경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일하던 중 쓰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고, 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오래된 뇌혈관 위험인자가 있자 업무 관련성이 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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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공근로사업에서 야외 환경정비를 하던 80대 남성이 일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개인 소인이 저절로 나빠진 것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쓰레기 줍기 같은 야외 환경정비를 했다. 하루 약 5시간, 주 평균 3일 정도의 주간 근무였고, 2016년 7월 입사 뒤 실제로 일한 날은 9일이었다.
  • 22016년 7월 오전 근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했다.
  • 32007년부터 고혈압 · 당뇨병 · 뇌경색증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았고, 과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었다. 발병 전 1주 근무시간은 20시간이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0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쓰러진 다음 날과 그 뒤 찍은 뇌 CT 어디에도 외상성이든 자발성이든 뇌출혈로 볼 이상이 없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늘 하던 쓰레기 줍기 업무 외에 뇌혈관 질병을 일으킬 만한 급격한 환경 변화나 돌발 사건, 업무량 증가가 없었다고 봤다.
  • 3반면 입사 전부터 고혈압 · 뇌경색 · 당뇨 진료를 받는 등 뇌혈관질환 위험인자가 있어, 개인 소인이 자연 경과로 나빠져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경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단명에 외상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지만, 영상에서 출혈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이 먼저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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