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공공근로 중 쓰러진 80대의 경막하출혈 신청 — CT로 출혈 확인 안 되고 고혈압 · 뇌경색 이력 있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57호2017. 01.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경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일하던 중 쓰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고, 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오래된 뇌혈관 위험인자가 있자 업무 관련성이 부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공근로사업에서 야외 환경정비를 하던 80대 남성이 일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개인 소인이 저절로 나빠진 것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쓰레기 줍기 같은 야외 환경정비를 했다. 하루 약 5시간, 주 평균 3일 정도의 주간 근무였고, 2016년 7월 입사 뒤 실제로 일한 날은 9일이었다.
- 22016년 7월 오전 근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했다.
- 32007년부터 고혈압 · 당뇨병 · 뇌경색증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았고, 과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었다. 발병 전 1주 근무시간은 20시간이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0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쓰러진 다음 날과 그 뒤 찍은 뇌 CT 어디에도 외상성이든 자발성이든 뇌출혈로 볼 이상이 없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늘 하던 쓰레기 줍기 업무 외에 뇌혈관 질병을 일으킬 만한 급격한 환경 변화나 돌발 사건, 업무량 증가가 없었다고 봤다.
- 3반면 입사 전부터 고혈압 · 뇌경색 · 당뇨 진료를 받는 등 뇌혈관질환 위험인자가 있어, 개인 소인이 자연 경과로 나빠져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경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단명에 외상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지만, 영상에서 출혈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이 먼저 문제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