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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출산 뒤 유방 울혈을 한 달 치료했는데 유방 농양으로 다른 병원 수술 — 위원회는 호전이 없는데도 농양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진료비 180,000원 반환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3. 1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진료비 18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농양을 일찍 찾았더라도 전신마취 아래 고름 제거 수술은 받았을 것이라고 봐, 다른 병원 수술비가 아니라 그 병원 진료비만 반환 범위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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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울혈 치료 중 유방을 한 번 들여다봤을 뿐 이후 약만 처방해 농양으로 번졌고 다른 병원 수술비를 떠안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고열 · 발적 같은 유방염 증상이 없었고 치료 기간 중 특별한 변화가 없다가 다른 병원으로 간 사흘 사이 급히 진행된 것 같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3년 4월 제왕절개로 조산했고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있어 젖 분비를 멈추는 치료를 받았다.
  • 24월 말 오른쪽 유방에 울혈이 생겨 5월 하순까지 통원하며 호르몬 주사 · 약을 받았고, 5월 중순 유선염이 의심돼 항생제 5일분이 처방됐다.
  • 3통증 · 열감이 이어져 5월 하순 다른 병원에서 유방 농양 진단을 받고 절개 배농 수술 뒤 입원 · 통원 치료를 받았다(합계 793,000원). 처음 병원 진료비는 약 18만 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유선염이 의심되면 항생제를 보통 10일쯤 쓰고, 한 달 가까이 치료해도 낫지 않으면 농양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봤다.
  • 2다만 농양이 깊거나 만져서 출렁이지 않으면 진단이 애매할 수 있고, 그 병원이 발견했더라도 마취 아래 제거 수술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 3위원회는 진료 목적을 이루지 못해 환자의 치료 기대에 못 미친 만큼을 변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받은 진료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진료비 18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다른 병원 수술 · 입원비(793,000원)는 결정액에 들지 않았다 — 일찍 발견했어도 같은 수술이 필요했으리라는 전문위원 견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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