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 제왕절개 산모 합병증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출산은 건강한 산모에게도 대량 출혈 · 폐색전증 같은 위급 상황이 올 수 있어, 산모가 숨지거나 자궁을 잃거나 회음부가 직장까지 다치면 병원이 무엇을 놓쳤는지가 다퉈진다. 묶은 사건들은 출혈 위험을 알았을 때 혈액을 미리 준비했는지, 출혈 원인을 찾아 제때 전원했는지, 혈전 예방과 수술 뒤 관찰을 했는지, 봉합 뒤 직장 손상을 확인했는지에서 갈렸다. 임신중독증 탓 출혈처럼 처치에 잘못이 없다고 본 사건도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5건 중 받은 사건 14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대량 출혈은 불가항력인가 · 출혈 원인을 찾아 제때 손을 썼나 · 혈전 예방 · 마취 뒤 관찰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3건 — 18만원 ~ 1억 1,500만원
- 1억 1,500만원쌍둥이 제왕절개 뒤 산모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15,000,000원 합의 · 경과 관찰 · 수혈 부족, 삽관 지연
- 5,960만원임신중독증 산모 분만 지연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9,596,000원 조정 · 협진 없이 분만 미룬 과실
- 4,000만원제왕절개 뒤 폐색전증으로 식물인간,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합의 · 예방 조치 · 설명 부족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사고 · 질병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1건)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 분만기록 · 산전 기록 · 수술 뒤 간호기록
이렇게 생긴다
- 전치태반 · 다발성 근종처럼 출혈 위험이 알려진 산모가 제왕절개 중 · 뒤 대량 출혈로 숨지거나 쇼크 · 신부전이 온다.
- 분만 뒤 출혈을 경부 열상으로만 보고 봉합하다 큰 자궁파열을 놓친다.
- 제왕절개 다음 날 호흡곤란 · 의식저하 · 폐색전증으로 심정지가 온다.
- 회음부 봉합에 직장까지 꿰매지거나 열상이 벌어져 직장질루 · 직장회음부루로 수술을 다시 받는다.
- 척추마취 뒤 배뇨 · 감각 이상, 수술 상처 감염, 산후 유방 농양처럼 회복 중 문제가 늦게 다뤄진다.
어디서 갈리나
- 대량 출혈은 불가항력인가?
- 위험을 미리 알았는지와 출혈 부위가 갈림길이었다. 전치태반 산모가 제왕절개 중 대량 출혈로 숨진 사건은 감정 다수가 불가항력적 산후출혈로 봤지만, 조정부는 대량 출혈 위험을 이미 알았던 점 등을 들어 혈액을 수술실에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신청인들에게 각 33,0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다발성 근종 산모의 자궁동맥 출혈은 출혈 부위가 자궁 바깥 동맥 분지이고 자궁수축은 양호했다며 수술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수술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보고 책임 50%, 19,848,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반면 임신중독증 산모의 제왕절개 뒤 혈종은 피가 나는 지점이 없어 임신중독증에 따른 출혈일 가능성이 있고 경과 관찰도 적절했다며 조정하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2. 6.)).
- 출혈 원인을 찾아 제때 손을 썼나?
- 놓친 원인과 늦은 처치가 책임으로 이어졌다. 분만 뒤 출혈을 경부 열상 봉합으로만 처치하다 15cm 자궁파열을 찾지 못하고 곧바로 전원하지 않은 사건은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조정부가 책임 50%로 166,642,000원 정도를 추산했다(조정 불성립). 쌍둥이 제왕절개 다음 날 산모가 숨진 사건은 혈액검사를 자주 하지 않고 수혈량이 부족했으며 기관삽관이 약 20분 늦었다며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115,000,000원에 합의했고, 적혈구증가증 · 중증 임신중독증 산모를 협진 없이 분만을 미룬 사건은 책임 30%로 59,596,000원 조정이 성립했다(모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자궁동맥색전술 뒤 자궁 괴사는 원인을 단정할 수 없었지만 고열 대처 기록이 없어 4,0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
- 혈전 예방 · 마취 뒤 관찰은?
- 예방 조치가 기록에 없으면 책임이 인정됐다. 반복 제왕절개 다음 날 폐색전증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은 발병 뒤 응급처치 · 전원은 적절했지만 다리 압박장치 · 탄력 스타킹 같은 혈전 예방 노력이 전혀 없었고 폐색전증 설명과 수술 직전 응고검사도 없었다며 40,000,000원에 합의했다. 제왕절개 척추마취 뒤 마미증후군은 마취 방법 · 약 · 용량에 문제가 없다며 마취 과실은 부정했지만, 증상이 나타난 뒤 3일이 지나서야 협진 · 치료를 시작한 점을 과실로 보고 책임 40%로 28,109,000원 조정이 성립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 회음부 봉합 · 직장 손상은?
-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봤다. 직장 손상 위험이 낮은 산모의 회음부를 봉합하며 직장까지 꿰매고 직장수지검사로 확인하지 않은 사건은 가벼운 과실이 아니라며 책임 90%로 3,000만 원 조정이 성립했다. 벌어진 열상을 곧바로 다시 꿰매 직장회음부루로 악화된 사건은 기다렸다 이차 봉합하거나 직장 손상이 보인 뒤 상급병원으로 보냈어야 했다며 위자료 7,000,000원, 유도분만 중 배 위쪽을 눌러 갈비뼈가 부러진 사건은 압박 위치 · 힘 조절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1,500,000원이 정해졌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회음 절개 뒤 혈종이 다시 생긴 사건은 의원의 혈종 치료가 부적절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위로금 1,00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 수술 상처 감염 · 산후 진료는?
- 배상 범위가 진료비 수준으로 좁았다. 제왕절개 2주 뒤 상처에서 포도상구균이 나온 사건은 면역에 문제가 없는 산모에게 흔한 상처 감염균이 나왔다며 수술 중 소독 · 무균 조작 미흡에 따른 병원감염으로 봤지만, 항생제 · 상처 관리가 적절했고 미리 설명도 있었다며 다른 병원 진료비 510,000원만 배상하게 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3. 26.)). 출산 뒤 유방 울혈을 한 달 치료했는데 농양으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사건은 호전이 없는데도 농양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진료비 180,000원을 돌려주게 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3. 11. 3.)).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수술 · 분만기록 — 출혈량, 수혈 시각 · 양, 혈액을 미리 준비했는지, 출혈 부위 기재
- 2산전 기록 — 전치태반 · 근종 · 임신중독증 진단과 그 위험을 언제 · 어떻게 설명했는지
- 3수술 뒤 간호기록 — 활력징후 · 혈색소 · 배액량 · 소변량, 의사 호출 시각
- 4혈전 예방 조치(압박장치 · 탄력 스타킹 · 약) 기록과 수술 전 응고검사
- 5회음부 봉합 기록 · 직장수지검사 여부, 다시 꿰맨 경위
- 6마취기록과 마취 뒤 이상 증상을 처음 적은 시각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 · 간호기록, 시술 · 수술 · 마취기록, 투약기록, 영상 · 검사 결과지와 동의서까지. 묶은 사건들의 판단은 기록에 적힌 시각(증상 호소 → 검사 → 수술 · 전원)과 처치,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고 무엇이 적혔는지에서 갈렸고, 기록이 없는 구간은 감정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남겼다.
-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미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사항과 같은 내용이면 소비자원 처리 대상에서 빠지므로(제35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5조 제2호 · 제28조) 한 곳을 고른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분만 · 제왕절개 산모 합병증 분쟁 — 올라온 질문
- Q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 관련 담보를 어떻게 안내드려야 할지 궁금해요답변 3
- Q필요한 부분만 뽑아 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궁금해요답변 6
- Q미성년 피해자 대인 합의인데 부모 한 분만 서명하면 되는 건가요답변 7
- 글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인이 다를 때 누가 받나 — 지정 방식별 정리
- 글폭행 피해 치료비 1,010만 원 청구에 220만 원 인정 — 인과관계와 기왕증 책임제한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11건
임신중독증 산모 분만 지연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9,596,000원 조정 · 협진 없이 분만 미룬 과실
의료중재원2017인정 5,96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분만 중 배 위쪽 압박으로 산모 갈비뼈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원 조정 · 압박 과실 · 요양지도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8인정 15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분만 뒤 회음부 열상이 직장회음부루로 악화돼 손해배상 신청 → 7,000,000원 조정 · 재봉합 방식 · 전원 시기 아쉬움
의료중재원2017인정 7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쌍둥이 제왕절개 뒤 산모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15,000,000원 합의 · 경과 관찰 · 수혈 부족, 삽관 지연
의료중재원2016인정 1억 1,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분만 뒤 회음부 봉합으로 직장질루, 손해배상 신청 → 3,000만 원 조정 성립 · 병원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2인정 3,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제왕절개 척추마취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8,109,000원 조정 · 증상 뒤 대응 지연, 책임 40%
의료중재원2021인정 2,811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제왕절개 뒤 과다출혈 · 급성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중 혈관 손상 추정, 책임 50%
소비자원2016인정 1,985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제왕절개 뒤 상처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중 오염 추정, 다른 병원 진료비만
소비자원2006인정 51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3. 26.)
회음 절개 뒤 혈종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골반염 연관은 부정, 혈종 처치 부적절 개연성
소비자원2001인정 1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유방 울혈 치료 중 농양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만 지급 · 농양 의심 지연
소비자원2003인정 18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3. 11. 3.)
제왕절개 뒤 혈종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색소 급감에도 추가 검사 안 해, 책임 50%
소비자원2011인정 435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만 받았다 3건
제왕절개 중 대량 출혈로 산모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신청인별 각 33,000,000원) · 수혈 준비 지연
의료중재원2014청구 3억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색전술 뒤 자궁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4,000,000원 조정) · 원인 단정 못했으나 고열 대처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4청구 2억 5,000만원인정 4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제왕절개 뒤 폐색전증으로 식물인간,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합의 · 예방 조치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청구 2억원인정 4,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못 받았다 — 거절 1건
자주 묻는 질문
- Q. 제왕절개 중 출혈로 산모가 숨졌는데 병원은 불가항력이래요.
- 출혈 위험을 미리 알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전치태반 산모 사건은 감정 다수가 불가항력으로 봤지만, 감정 소수의견은 혈액을 수술실에 미리 준비해 출혈 즉시 수혈했어야 한다고 봤고, 조정부는 대량 출혈 위험을 이미 알았던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인정해 신청인들에게 각 33,000,000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수술기록의 출혈량 · 수혈 시각과 산전 기록의 위험 설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 Q. 출산 뒤 회음부가 직장까지 꿰매졌어요.
- 직장 손상 위험이 낮은 산모의 회음부를 봉합하며 직장까지 꿰매고 직장수지검사로 확인하지 않은 사건은 가벼운 과실이 아니라며 책임 90%로 3,000만 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신속절차라 감정 없음). 열상이 벌어져 곧바로 다시 꿰맨 뒤 직장회음부루가 생긴 사건은 이차 봉합이나 전원이 맞았다며 위자료 7,000,000원이 정해졌습니다.
- Q. 제왕절개 다음 날 폐색전증이 왔어요. 막을 수 있었나요?
- 예방 노력이 있었는지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반복 제왕절개 다음 날 폐색전증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은 발병 뒤 응급처치와 전원은 적절했다고 봤지만, 제왕절개 환자에게 권고되는 다리 압박장치 · 탄력 스타킹 같은 혈전 예방 노력이 전혀 없었고 폐색전증 설명과 수술 직전 응고검사도 없었다며 40,000,000원에 합의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의료사고 보험금의료사고는 상해인가 질병인가, 오진 · 부작위, 상해사망 · 후유장해 청구, 의료처치 면책과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본인 · 가족 · 대리인 발급 요건, 거부 금지, 사망한 가족의 기록, 서류별 발급처, 다른 병원 전송, 수정된 기록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의료사고 분쟁 — 다른 유형
- 의료사고 진료 과실 분쟁
- 의료사고 설명의무 분쟁
- 건강검진 판독 · 통보 분쟁
- 폐암 오진 · 진단 지연 분쟁
- 소화기암 진단 지연 분쟁
- 방광암 · 림프종 · 뇌종양 진단 지연 분쟁
- 조직검사 결과 오류 · 미통보 분쟁
- 뇌졸중 · 척수 압박 진단 지연 분쟁
- 심장 · 혈관 질환 진단 지연 분쟁
- 복통 · 복부 응급 진단 지연 분쟁
- 소아 진단 지연 분쟁
- 골절 · 감염 진단 지연 분쟁
- 척추 수술 뒤 마비 · 신경 손상 분쟁
- 척추 수술 실패 · 재수술 분쟁
- 척추 수술 뒤 감염 분쟁
- 척추 주사 · 신경차단술 · 침 · 추나 부작용 분쟁
- 인공관절 수술 합병증 분쟁
- 정형외과 수술 뒤 감염 분쟁
- 골절 치료 분쟁
- 관절경 · 인대 · 힘줄 수술 분쟁
- 척추 · 관절 · 골절 수술 전후 사망 · 내과 합병증 분쟁
- 내시경 시술 천공 · 출혈 분쟁
- 스텐트 · 혈관 시술 합병증 분쟁
- 분만 중 태아 사고 분쟁
- 신생아 진료 사고 분쟁
- 자궁 · 난소 수술 장기 손상 분쟁
- 마취 · 진정 · 기도관리 사고 분쟁
- 요관결석 · 비뇨기 수술 사고 분쟁
- 충수염 오진 · 복부 수술 합병증 분쟁
- 약 부작용 의료분쟁
- 투약 오류 · 처방 실수 분쟁
- 주사 · 수액 사고 분쟁
- 수술 뒤 감염 · 병원 감염 분쟁
- 수술 중 신경 손상 분쟁
- 수술 · 시술 중 출혈 분쟁
- 수술 뒤 장기 손상 · 이물 잔류 분쟁
- 입원 중 낙상 · 욕창 · 안전사고 분쟁
- 입원 · 응급 경과관찰 · 전원 지연 분쟁
- 치과 신경 손상 분쟁
- 임플란트 실패 · 탈락 분쟁
- 임플란트 상악동 합병증 분쟁
- 사랑니 · 발치 사고 분쟁
- 지병 · 복용약 환자 치과 시술 분쟁
- 치아 교정 분쟁
- 신경치료 · 충치치료 분쟁
- 틀니 · 브리지 보철 분쟁
- 백내장 · 망막 수술 분쟁
- 한의원 치료 사고 분쟁
- 필러 · 지방이식 부작용 분쟁
- 레이저 · 박피 시술 부작용 분쟁
- 쌍꺼풀 · 눈 성형 부작용 분쟁
- 코 성형 부작용 분쟁
- 가슴 성형 · 유방재건 부작용 분쟁
- 안면거상 · 안면윤곽 · 양악 수술 분쟁
- 미용 시술 효과 · 환불 분쟁
- 수술 · 치료 중 화상 분쟁
- 주사 부위 괴사 · 입원 중 피부 손상 분쟁
- 항암치료 중 사고 분쟁
- 뇌수술 합병증 분쟁
- 팔다리 혈관 시술 분쟁
- 관 삽입 · 조직검사 시술 사고 분쟁
- 작은 수술 · 상처 봉합 분쟁
- 귀 · 코 · 목 수술 · 처치 분쟁
- 심장 수술 · 시술 분쟁
- 암이 아닌 병 진단 지연 분쟁
- 수술 부위 착오 · 불필요한 수술 분쟁
- 입원 중 내과 관리 분쟁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