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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분만 · 제왕절개 산모 합병증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출산은 건강한 산모에게도 대량 출혈 · 폐색전증 같은 위급 상황이 올 수 있어, 산모가 숨지거나 자궁을 잃거나 회음부가 직장까지 다치면 병원이 무엇을 놓쳤는지가 다퉈진다. 묶은 사건들은 출혈 위험을 알았을 때 혈액을 미리 준비했는지, 출혈 원인을 찾아 제때 전원했는지, 혈전 예방과 수술 뒤 관찰을 했는지, 봉합 뒤 직장 손상을 확인했는지에서 갈렸다. 임신중독증 탓 출혈처럼 처치에 잘못이 없다고 본 사건도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5건 중 받은 사건 14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대량 출혈은 불가항력인가 · 출혈 원인을 찾아 제때 손을 썼나 · 혈전 예방 · 마취 뒤 관찰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 분만기록 · 산전 기록 · 수술 뒤 간호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전치태반 · 다발성 근종처럼 출혈 위험이 알려진 산모가 제왕절개 중 · 뒤 대량 출혈로 숨지거나 쇼크 · 신부전이 온다.
  • 분만 뒤 출혈을 경부 열상으로만 보고 봉합하다 큰 자궁파열을 놓친다.
  • 제왕절개 다음 날 호흡곤란 · 의식저하 · 폐색전증으로 심정지가 온다.
  • 회음부 봉합에 직장까지 꿰매지거나 열상이 벌어져 직장질루 · 직장회음부루로 수술을 다시 받는다.
  • 척추마취 뒤 배뇨 · 감각 이상, 수술 상처 감염, 산후 유방 농양처럼 회복 중 문제가 늦게 다뤄진다.

어디서 갈리나

대량 출혈은 불가항력인가?
위험을 미리 알았는지와 출혈 부위가 갈림길이었다. 전치태반 산모가 제왕절개 중 대량 출혈로 숨진 사건은 감정 다수가 불가항력적 산후출혈로 봤지만, 조정부는 대량 출혈 위험을 이미 알았던 점 등을 들어 혈액을 수술실에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신청인들에게 각 33,0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다발성 근종 산모의 자궁동맥 출혈은 출혈 부위가 자궁 바깥 동맥 분지이고 자궁수축은 양호했다며 수술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수술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보고 책임 50%, 19,848,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반면 임신중독증 산모의 제왕절개 뒤 혈종은 피가 나는 지점이 없어 임신중독증에 따른 출혈일 가능성이 있고 경과 관찰도 적절했다며 조정하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2. 6.)).
출혈 원인을 찾아 제때 손을 썼나?
놓친 원인과 늦은 처치가 책임으로 이어졌다. 분만 뒤 출혈을 경부 열상 봉합으로만 처치하다 15cm 자궁파열을 찾지 못하고 곧바로 전원하지 않은 사건은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조정부가 책임 50%로 166,642,000원 정도를 추산했다(조정 불성립). 쌍둥이 제왕절개 다음 날 산모가 숨진 사건은 혈액검사를 자주 하지 않고 수혈량이 부족했으며 기관삽관이 약 20분 늦었다며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115,000,000원에 합의했고, 적혈구증가증 · 중증 임신중독증 산모를 협진 없이 분만을 미룬 사건은 책임 30%로 59,596,000원 조정이 성립했다(모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자궁동맥색전술 뒤 자궁 괴사는 원인을 단정할 수 없었지만 고열 대처 기록이 없어 4,0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
혈전 예방 · 마취 뒤 관찰은?
예방 조치가 기록에 없으면 책임이 인정됐다. 반복 제왕절개 다음 날 폐색전증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은 발병 뒤 응급처치 · 전원은 적절했지만 다리 압박장치 · 탄력 스타킹 같은 혈전 예방 노력이 전혀 없었고 폐색전증 설명과 수술 직전 응고검사도 없었다며 40,000,000원에 합의했다. 제왕절개 척추마취 뒤 마미증후군은 마취 방법 · 약 · 용량에 문제가 없다며 마취 과실은 부정했지만, 증상이 나타난 뒤 3일이 지나서야 협진 · 치료를 시작한 점을 과실로 보고 책임 40%로 28,109,000원 조정이 성립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회음부 봉합 · 직장 손상은?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봤다. 직장 손상 위험이 낮은 산모의 회음부를 봉합하며 직장까지 꿰매고 직장수지검사로 확인하지 않은 사건은 가벼운 과실이 아니라며 책임 90%로 3,000만 원 조정이 성립했다. 벌어진 열상을 곧바로 다시 꿰매 직장회음부루로 악화된 사건은 기다렸다 이차 봉합하거나 직장 손상이 보인 뒤 상급병원으로 보냈어야 했다며 위자료 7,000,000원, 유도분만 중 배 위쪽을 눌러 갈비뼈가 부러진 사건은 압박 위치 · 힘 조절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1,500,000원이 정해졌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회음 절개 뒤 혈종이 다시 생긴 사건은 의원의 혈종 치료가 부적절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위로금 1,00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수술 상처 감염 · 산후 진료는?
배상 범위가 진료비 수준으로 좁았다. 제왕절개 2주 뒤 상처에서 포도상구균이 나온 사건은 면역에 문제가 없는 산모에게 흔한 상처 감염균이 나왔다며 수술 중 소독 · 무균 조작 미흡에 따른 병원감염으로 봤지만, 항생제 · 상처 관리가 적절했고 미리 설명도 있었다며 다른 병원 진료비 510,000원만 배상하게 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3. 26.)). 출산 뒤 유방 울혈을 한 달 치료했는데 농양으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사건은 호전이 없는데도 농양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진료비 180,000원을 돌려주게 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3. 11. 3.)).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 · 분만기록 — 출혈량, 수혈 시각 · 양, 혈액을 미리 준비했는지, 출혈 부위 기재
  2. 2산전 기록 — 전치태반 · 근종 · 임신중독증 진단과 그 위험을 언제 · 어떻게 설명했는지
  3. 3수술 뒤 간호기록 — 활력징후 · 혈색소 · 배액량 · 소변량, 의사 호출 시각
  4. 4혈전 예방 조치(압박장치 · 탄력 스타킹 · 약) 기록과 수술 전 응고검사
  5. 5회음부 봉합 기록 · 직장수지검사 여부, 다시 꿰맨 경위
  6. 6마취기록과 마취 뒤 이상 증상을 처음 적은 시각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 · 간호기록, 시술 · 수술 · 마취기록, 투약기록, 영상 · 검사 결과지와 동의서까지. 묶은 사건들의 판단은 기록에 적힌 시각(증상 호소 → 검사 → 수술 · 전원)과 처치,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고 무엇이 적혔는지에서 갈렸고, 기록이 없는 구간은 감정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남겼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미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사항과 같은 내용이면 소비자원 처리 대상에서 빠지므로(제35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5조 제2호 · 제28조)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분만 · 제왕절개 산모 합병증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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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1건

자주 묻는 질문

Q. 제왕절개 중 출혈로 산모가 숨졌는데 병원은 불가항력이래요.
출혈 위험을 미리 알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전치태반 산모 사건은 감정 다수가 불가항력으로 봤지만, 감정 소수의견은 혈액을 수술실에 미리 준비해 출혈 즉시 수혈했어야 한다고 봤고, 조정부는 대량 출혈 위험을 이미 알았던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인정해 신청인들에게 각 33,000,000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수술기록의 출혈량 · 수혈 시각과 산전 기록의 위험 설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Q. 출산 뒤 회음부가 직장까지 꿰매졌어요.
직장 손상 위험이 낮은 산모의 회음부를 봉합하며 직장까지 꿰매고 직장수지검사로 확인하지 않은 사건은 가벼운 과실이 아니라며 책임 90%로 3,000만 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신속절차라 감정 없음). 열상이 벌어져 곧바로 다시 꿰맨 뒤 직장회음부루가 생긴 사건은 이차 봉합이나 전원이 맞았다며 위자료 7,000,000원이 정해졌습니다.
Q. 제왕절개 다음 날 폐색전증이 왔어요. 막을 수 있었나요?
예방 노력이 있었는지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반복 제왕절개 다음 날 폐색전증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은 발병 뒤 응급처치와 전원은 적절했다고 봤지만, 제왕절개 환자에게 권고되는 다리 압박장치 · 탄력 스타킹 같은 혈전 예방 노력이 전혀 없었고 폐색전증 설명과 수술 직전 응고검사도 없었다며 40,000,000원에 합의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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