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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허벅지 종기 제거 뒤 한 달 넘게 곪아 패인 흉터 — 위원회는 치료 소홀 말고는 감염 원인이 없다며 953,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3. 8.)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53,000원 지급(흉터 수술 · 약제비 558,530원, 교통비 95,000원, 위자료 300,000원)

실무 포인트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도 위원회는 다른 원인을 보여 줄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원 책임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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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뒤 상처가 곪아 실밥이 터지고 재봉합을 반복해 흉터가 생겼다며 흉터 수술비 · 추가 비용 · 위자료를 요구했다. 의원은 처음부터 염증이 있던 종기였고 흉터는 켈로이드 체질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2년 4월 의원에서 왼쪽 허벅지 바깥 약 0.5cm 종기 제거술을 받았고, 조직검사상 급 · 만성 염증이 있었다.
  • 25월 말까지 26회 치료 중 재봉합 2회 · 흉터 교정 1회를 거쳤다.
  • 33cm 크기로 움푹 팬 흉터가 남아 2003년 4월 다른 병원에서 반흔교정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감염내과 전문위원은 항생제를 제대로 쓰면 1주쯤이면 실을 뽑는데 한 달 넘게 걸린 것은 염증이 매우 심했다는 뜻이고 세균 감염이 원인일 것이라고 했다.
  • 2추가 흉터 제거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이고 필요성도 크지 않아 위자료에만 반영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953,000원 지급(흉터 수술 · 약제비 558,530원, 교통비 95,000원, 위자료 3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추가 시술비는 따로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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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