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수술 · 상처 봉합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종기나 혹을 떼는 작은 수술, 찢어진 상처를 꿰매는 응급 처치는 간단해 보이지만 상처가 곪아 다시 꿰매거나, 움푹 팬 흉터가 남거나, 고양이에게 물린 손가락이 굳는 일이 있다. 병원은 체질이나 환자 관리 탓이라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상처의 성질(물린 상처 · 눌린 상처 · 원인 치아가 있는 낭종)에 맞게 씻고 · 정리하고 · 원인을 없앴는지, 곪거나 괴사한 신호를 보고 배농 · 배양 같은 조치를 했는지, 수술 전 위치 확인 · 보조 인력 같은 기본 준비가 있었는지를 봤다. 시술이 적절했다면 감염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7건 중 받은 사건 6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상처의 성질에 맞는 처치였나 · 곪거나 괴사한 신호를 보고도 지나쳤다면 · 수술 전 확인 · 준비는 어디까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6건 — 95만원 ~ 4,747만원
- 4,747만원고양이에 물린 손 봉합 뒤 감염 · 강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감염 처치 과실, 책임 20%
- 517만원지방종 제거 뒤 신경 손상으로 의원이 조정 신청 → 의원이 5,168,000원 지급 · 사전 검사 · 설명 없이 수술
- 377만원유아 조직검사 중 바늘에 긁힌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774,000원 · 진정 · 보조 없이 시술, 책임 80%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사고 · 질병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1건)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처치한 병원 · 의원과 이후 다닌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먼저 볼 서류: 처음 처치 기록 · 경과 · 소독 기록 · 수술 전 검사
이렇게 생긴다
- 허벅지 종기를 떼고 한 달 넘게 곪아 실밥이 터지고 재봉합을 거듭하다 움푹 팬 흉터가 남는다.
- 고양이 · 동물에게 물린 상처를 단순 소독 뒤 바로 꿰맸는데 며칠 뒤 고름 · 부종이 생기고 손가락이 굳는다.
- 넘어져 찢어진 뒷머리를 가장자리 정리 없이 꿰맸고, 실밥을 뺄 때 일부 괴사가 보였는데 그대로 돌려보낸다.
- 근육 안 지방종을 영상 확인 없이 떼어 낸 뒤 허벅지 감각 이상이 남거나, 치아가 원인인 낭종만 떼어 상처가 벌어지고 재발한다.
- 아이 피부 조직검사 · 재봉합 중 바늘 · 가위에 다른 곳이 다친다.
어디서 갈리나
- 상처의 성질에 맞는 처치였나?
- 갈린 첫 지점이다. 고양이에게 물린 손을 단순 소독 뒤 바로 꿰맨 사건에서 위원회는 고양이 이빨은 깊이 찔리고 감염 위험이 커 충분히 씻고 예방 항생제를 쓰며 지켜봐야 하는데, 감염 뒤에도 절개 배농 · 균 배양 검사가 없었다며 손가락 강직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장해율 24.7%로 재산 손해의 20%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해 47,470,000원을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뒷머리 열상을 불규칙한 가장자리 그대로 꿰맨 사건도 눌린 상처라 혈류가 나빴을 텐데 잘 맞물리지 않게 봉합했다는 감정에 따라 책임 40%, 2,000,000원으로 조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곪거나 괴사한 신호를 보고도 지나쳤다면?
- 뒷머리 열상 사건은 실밥 제거 때 일부 괴사가 보였는데 아무는 과정으로 여기고 절개 · 배농 없이 돌려보낸 것도 잘못이라고 봤다. 다만 젊고 활력징후가 정상이라 입원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조정중재사례). 허벅지 종기 제거 뒤 한 달 넘게 곪은 사건에서 위원회는 항생제를 제대로 쓰면 1주쯤이면 실을 뽑는데 한 달 넘게 걸린 것은 세균 감염이 심했다는 뜻이고 치료 소홀 말고는 감염 원인이 없다며 953,000원을 결정했다 — 추가 흉터 제거는 필요성이 크지 않아 위자료에만 반영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3. 8.)).
- 수술 전 확인 · 준비는 어디까지?
- 근육 안 지방종을 떼고 외측 대퇴피부신경이 다친 사건은 종양 제거도 신경 손상 위험이 있어 MRI 등으로 위치와 주변 구조를 미리 파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조직검사도 하지 않았다며, 의원이 5,168,000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다(조정중재사례). 윗입술 치원성 낭종을 원인 치아 확인 없이 떼어 상처가 두 번 벌어지고 재발한 사건은 치과와 함께 원인을 없앴어야 한다며 책임 70%, 3,523,000원이었다(결정사례(게시 2011. 3.)). 유아 엉덩이 조직검사 중 봉합바늘에 긁혀 흉터가 남은 사건은 보호자를 시술에 함께하게 했다면 설명 · 관리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다며 책임 80%, 3,774,000원이었다(결정사례(게시 2008. 8.)). 두 살 아이 머리 재봉합 뒤 수술포를 걷다 가위로 귓바퀴를 다치게 한 사건은 과실이 인정돼 7,500,000원 합의였지만, 항암이 2주가량 늦어진 것이 치료 결과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는 보지 않았다(조정중재사례).
- 처치가 적절했다면 감염 주장은?
-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발가락 티눈 냉동치료 뒤 전신 감염을 주장한 사건은 각질을 깎고 얼리는 방식과 예방 항생제가 적절했고, 다른 곳에서 받은 처방 기록에도 피부 병변 기록이 없고 혈액검사가 정상이었다며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났다(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처음 처치 기록 — 상처의 원인(물림 · 눌림 · 베임), 세척 · 가장자리 정리 · 예방 항생제 기록
- 2경과 · 소독 기록 — 고름 · 부종 · 괴사가 처음 적힌 날, 그때 한 조치(배농 · 배양 검사 · 전원)
- 3수술 전 검사 — 초음파 · MRI로 위치를 확인했는지, 떼어 낸 조직의 조직검사 결과
- 4동의서 · 설명 — 흉터 · 감염 · 신경 손상 가능성, 아이 시술 때 보호자 역할
- 5흉터 사진(날짜별)과 흉터 교정 · 향후 치료 견적서, 장해진단서
해결 순서
- 1단계처치한 병원 · 의원과 이후 다닌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 처치 기록 · 소독 기록 · 조직검사 결과 — 과 날짜별 상처 사진을 모은다.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처음 처치가 상처 성질에 맞았는지와 곪은 신호 뒤의 조치에서 갈렸다.
-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작은 수술 · 상처 봉합 분쟁 — 올라온 질문
- 글비파열 뇌동맥류 결찰술 뒤 사망 — 수술 과실은 불인정,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 3,000만 원 배상(부산지법)
- 글화상 · 흉터 후유장해, 표준 장해분류표는 얼굴 · 머리 · 목만 본다
- 글필라테스 보수(BOSU) 점프 중 발목 인대 파열 — 강사 안전지도 책임 인정, 배상액 443,000원이 된 계산
- 글의료법 실무 체크포인트 — 의료행위의 범위, 진료기록, 위임과 감독, 광고, 과실 판단
- 글제11차 첨단재생의료 심의 — 회전근개 · 무릎 줄기세포, 소아 루푸스 CAR-T 임상 통과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4건
두피 열상 봉합 뒤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신청액 2,000,000원 조정 성립 · 변연 정리 없이 봉합 · 괴사 놓친 과실
의료중재원2015청구 200만원인정 2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허벅지 종기 제거 뒤 감염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953,000원 지급 결정 · 치료 소홀 외 원인 없음
소비자원2002인정 95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3. 8.)
지방종 제거 뒤 신경 손상으로 의원이 조정 신청 → 의원이 5,168,000원 지급 · 사전 검사 · 설명 없이 수술
의료중재원2012인정 517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낭종 적출 뒤 상처 벌어짐 ·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원인 치아 미확인, 책임 70%
소비자원2009인정 352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일부만 받았다 2건
못 받았다 — 거절 1건
자주 묻는 질문
- Q. 고양이에 물린 손을 꿰맸는데 곪고 손가락이 굳었어요.
- 같은 모양의 사건에서 위원회는 동물에 물린 상처는 겉보기에 가벼워도 충분히 씻고 예방 항생제를 쓰며 지켜봐야 하는데 바로 꿰맸고, 곪은 뒤에도 배농 · 배양 검사가 없었다며 강직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책임은 20%로 제한됐고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해 47,470,000원이 결정됐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20. 10.)). 처음 처치 기록과 이후 진료 기록을 받아 둡니다.
- Q. 종기 뗀 자리가 계속 곪아 흉터가 남았어요.
- 허벅지 종기 사건에서 위원회는 항생제를 제대로 쓰면 1주쯤이면 실을 뽑는데 한 달 넘게 곪은 것은 치료 소홀 말고는 원인이 없다며 흉터 수술비 · 교통비 · 위자료로 953,000원을 결정했습니다(결정(2004. 3. 8.)). 소독 받은 날짜 · 횟수와 처방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 Q. 티눈 치료 뒤 몸 전체에 감염이 왔다고 생각해요.
- 같은 주장의 사건은 시술과 예방 항생제가 적절했고 다른 곳의 기록에도 피부 병변이 없고 혈액검사가 정상이었다며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났습니다(조정중재사례). 시술 부위 염증과 전신 증상을 잇는 진료기록 · 검사 결과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의료사고 보험금의료사고는 상해인가 질병인가, 오진 · 부작위, 상해사망 · 후유장해 청구, 의료처치 면책과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본인 · 가족 · 대리인 발급 요건, 거부 금지, 사망한 가족의 기록, 서류별 발급처, 다른 병원 전송, 수정된 기록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흉터 후유장해 · 추상장해얼굴 · 머리 · 목 흉터 기준, 성형 후 판정 시점, 팔 · 다리 흉터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의료사고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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