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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무릎 관절경 수술 뒤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재수술 두 번 · 인공관절 — 위원회는 감염 진단 지연을 보고 치료비 50%, 4,887,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2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887,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전문가는 병원이 수술 부위를 눈으로만 보고 괜찮다고 단정해 감염 진단이 늦어졌다고 봤다 — 요구액 중 일실이익 · 개호비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597만원 · 인정 4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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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무릎 연골판 수술 뒤 감염이 생겨 두 번 더 수술을 받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받았다며 45,972,48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감염을 줄이려 최선을 다했지만 감염이 생긴 데 대해 도의적으로 적정 수준은 보상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를 앓던 신청인이 2004년 3월 병원에서 관절내시경으로 무릎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와 미세천공술을 받았다.
  • 2다른 병원에서 관절에 고름으로 보이는 것이 나오자 다시 병원으로 옮겨 2004년 3월 · 4월 두 차례 변연절제술 등을 받았고, 포도상구균 감염이 확인됐다.
  • 3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2004년 10월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그 직후 급성심근경색 치료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감염 확인 시점을 보면 수술 중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균은 손 씻기 · 소독 같은 감염 예방 활동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 2위원회는 감염 뒤 재수술 · 염증 치료 · 인공관절 수술에 더 든 치료비를 5,775,244원으로 보고 그 절반에 세 번의 추가 수술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 3소득이 뚜렷하지 않아 일실이익은 인정하지 않았고, 요양 목적 입원과 심근경색 치료비는 감염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887,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요구액의 항목(일실이익 · 개호비 · 교통비)이 많아도 위원회는 감염과 직접 이어진 치료비만 골라 책임 비율을 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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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