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어깨 견봉쇄골 탈구 수술 뒤 MRSA 감염 — 위원회는 균배양 · 항생제 교체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책임 50%, 1,065,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1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065,000원 지급(감염 치료비 절반 865,000원 + 위자료 2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MRSA가 병원 관련 감염의 대표 균이라 환자 쪽 사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감염내과 의견을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70대 신청인은 수술 부위가 붓고 아파 감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검사 · 조치를 하지 않아 치료가 길어졌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고령 · 지병으로 면역이 약했고 병원 감염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1세대 항생제에 반응이 좋아 배양 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았고 재입원 권유도 신청인이 거부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0대 신청인이 2004년 5월 초 오른쪽 견봉쇄골 관절 탈구로 정복술과 K-강선 2개 고정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다음 날부터 핀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열흘째 발적, 그 다음 날 고름이 나왔다. 퇴원 뒤 매일 외래를 다니는 동안에도 보조기 부위에서 고름이 나왔고, 항생제는 처음부터 1세대 한 가지만 썼다.
- 3그달 말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 뒤 염증 진단을 받았고 배양 검사에서 MRSA가 나와 항생제 치료로 나았다(감염 치료비 1,731,975원).
위원회의 판단
- 1정형외과 전문위원은 방사선상 손상 정도로는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원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 2감염내과 전문위원은 뼈 감염은 잠복할 수 있어 시점상 그 의원에서 감염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수술 사흘 뒤부터 감염 증상이 있으면 분비물 · 고름을 평가하고 항생제를 바꿔 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 3책임을 감염 치료비의 50%로 제한해 865,000원(천 원 미만 버림)에 위자료 2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065,000원 지급(감염 치료비 절반 865,000원 + 위자료 2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원은 신청인이 재입원 · 핀 제거 권유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 결론은 그 전 단계에서 배양 검사 · 항생제 교체가 없었던 점에 무게를 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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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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