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백내장 수술 뒤 퇴원 때 눈이 따끔하다 했는데 진통제만 권유, 안내염으로 실명 · 안구 위축 — 소비자원은 병원감염 추정 등을 들어 일부 보상 요청이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퇴원 때 통증 호소, 수술 뒤 20일 안 안내염 확인 등을 종합하면 병원에 일부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퇴원 당시 통증 호소에 어떤 안내 · 조치가 있었는지를 책임 판단의 주요 사정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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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여성이 종합병원에서 오른눈 백내장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 눈이 따끔거린다고 했지만 약국 진통제를 사 먹으라는 말만 듣고 예약일에 갔다. 이후 염증 치료를 여러 번 받았으나 오른눈이 실명 · 위축돼 눈물이 계속 흐르고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종합병원 안과에서 오른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 2퇴원 때 눈이 따끔거린다고 했으나 처방약 외에 약국 진통제를 먹으라는 말을 듣고 예약일에 외래를 찾았다.
- 3여러 차례 염증 치료에도 오른눈이 빛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됐고, 왼눈도 백내장 ·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이 낮아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은 절개창으로 세균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 2안내염 가능성에 따른 조치, 수술한 눈 관리, 통증이 계속되면 바로 오라는 안내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사항으로 들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퇴원 때 통증 호소, 수술 뒤 20일 안 안내염 확인 등을 종합하면 병원에 일부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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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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