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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4년 교정 뒤 오히려 씹기 어려워지고 악골 수술 필요 소견 — 소비자원은 교정 때문에 수술이 필요해졌다는 입증이 관건, 설명 없이 효과도 없었다면 교정비 환불 대상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교정 잘못으로 수술이 필요해졌다면 수술 배상을, 수술이 예견되는데 설명 없이 효과도 없었다면 교정비 환불을 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교정 전후 치아 · 치열뿐 아니라 턱뼈 상태 진찰 소견을 먼저 확인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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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대 대학생이 아래 왼쪽 어금니가 입천장에 닿아 씹기 어려워 2~3년이면 된다는 교정을 시작했는데, 4년째 오히려 치아가 안쪽으로 향해 씹기 어렵고 대학병원에서 턱뼈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대 대학생이 4년 전 아래 왼쪽 어금니가 입천장에 닿아 씹기 어려워 치과에 갔고, 2~3년 교정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 24년째 교정했지만 오히려 치아가 안쪽으로 향해 씹기 어려워졌다.
  • 3대학병원에서 악골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악골 수술이 교정 때문인지, 교정과 상관없이 필요했던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 2교정 계약은 치열을 바로잡기로 한 것이어서, 수술이 예측되는데도 설명 없이 진행했고 효과도 없었다면 계약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교정 잘못으로 수술이 필요해졌다면 수술 배상을, 수술이 예견되는데 설명 없이 효과도 없었다면 교정비 환불을 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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