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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치아 교정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2년이면 끝난다던 교정이 4~5년째 이어지거나, 끝냈는데도 앞니가 맞닿지 않고, 교정 중 충치가 생겨 신경치료 · 발치를 하게 되면 교정비 환급을 두고 다툼이 생긴다. 투명교정 · 비발치 교정 · 성장기 교정처럼 방법 선택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묶은 사건들은 시작 전 진단 자료(두부 엑스레이 · 사진 · 모형)가 있었는지, 그 환자에게 맞는 방법이었는지, 교정 중 충치 · 경과를 점검했는지, 한계와 기간 연장 가능성을 설명했는지에서 갈렸고, 교정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로 환급 비율을 정한 결정도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0건 중 받은 사건 10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그 환자에게 맞는 방법이었나 · 진단 자료가 없으면 · 기간이 늘고 치근 흡수가 생기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투명교정을 2년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4년이 지나도 효과가 없고, 치아 사이를 깎은 뒤 이가 시리다
  • 돌출입 비수술 교정이 4년 넘게 끝나지 않고 담당 의사가 자주 바뀌다 다른 병원에서 다시 교정한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교정 전 · 중 · 후 진단 자료 사본을 먼저 받는다
  2. 2.의원에 교정 경과 · 남은 계획 · 환급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3. 3.한국소비자원(상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먼저 볼 서류: 교정 전 진단 자료 · 교정 동의서 · 내원 기록과 중간 재평가 영상, 담당 의사가 바뀐 날짜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투명교정을 2년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4년이 지나도 효과가 없고, 치아 사이를 깎은 뒤 이가 시리다.
  • 돌출입 비수술 교정이 4년 넘게 끝나지 않고 담당 의사가 자주 바뀌다 다른 병원에서 다시 교정한다.
  • 성장기 아이를 이를 빼지 않고 교정했는데 앞니가 맞닿지 않는 개방교합이 남는다.
  • 교정 기간 동안 엑스레이 점검 없이 지나가 교정이 끝난 뒤 충치로 신경치료 · 발치를 한다.
  • 앞니 돌출로 시작한 교정 2년 뒤 얼굴 비대칭이 드러나 턱 수술 소견을 받는다.

어디서 갈리나

그 환자에게 맞는 방법이었나?
방법 선택이 책임의 중심이 됐다. 치아 겹침 · 골격 부조화 · 회전 정도로 보아 투명교정 대상이 아니었고, 치간을 적정 범위 넘게 깎았으며 4~6주마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장치를 택배로 보낸 사건은 책임 60%로 8,460,000원(청구 20,000,000원) 지급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이를 빼고 교정했어야 할 성장기 아이를 무리하게 비발치로 교정한 사건은 책임 70%로 13,963,000원(같은 결정사례(게시 2015. 9.)), 잇몸병으로 앞니가 밀려난 환자에게 치주 치료 · 치아별 예후 판정보다 교정을 먼저 권한 사건은 책임 50%로 2,500,000원이었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24. 10.)). 소비자원은 투명교정은 모든 환자에게 맞는 장치가 아니어서 정확한 진단이 먼저이고 고정식 전환 가능성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진단 자료가 없으면?
처치가 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교정 전 모형 · 파노라마만 있고 두부 엑스레이 · 사진 · 재검사 기록이 없던 3년 8개월 교정 사건은 앞니 쪽 교정이 이뤄진 만큼 70% 이행으로 보고 진료비의 30%인 1,404,000원 환급을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정면 방사선 · 얼굴 사진 없이 시작해 숨은 안면비대칭을 진단하지 못한 사건은 비대칭이 원래 있던 것이라 턱 수술 · 새 교정비는 배척하되 진단 과실로 남은 교정비와 위자료 11,053,000원을 인정했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08. 7.)). 초진 · 중간 영상이 없어 감정이 판단하지 못한 5년 교정 사건은 치료 목적 미달과 설명 부재가 논의돼 합의로 끝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간이 늘고 치근 흡수가 생기면?
경과 확인과 일관된 치료를 봤다. 5년이 지나도 안 끝난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통증 호소에도 엑스레이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합병증 설명 기록도 없던 사건은 책임 50%로 8,424,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담당의가 자주 바뀌며 기록도 빠져 일관된 치료가 없던 돌출입 교정은 책임 70%로 5,850,000원이 결정됐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16. 6.)). 다만 치근 흡수는 교정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어, 소비자원은 성장기 환자라면 남은 성장을 고려한 계획이었는지가 관건이고 완성도를 조금 낮춰 일찍 끝낼지 상의해 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교정 중 충치가 생기면?
교정 중엔 충치가 잘 생겨 정기 점검이 요구됐다. 2년 동안 엑스레이를 한 번도 찍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친 사건은 환자 본인의 구강 위생도 중요하다며 책임 50%로 1,525,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돌출입 교정 뒤 여러 치아 충치 · 탈회 사건은 교정 전부터 있던 어금니 하나의 충치 진행을 놓친 것만 과실로 보고 교정 중 양치가 어려운 점을 들어 책임 70%로 6,702,000원 조정이 성립했다 — 나머지 치아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교정 과실이 없다면 환급은?
설명 부족 위자료와 이행 정도에 따른 환급이 갈렸다. 발치 교정이 마무리 전에 끊긴 사건은 처음보다 나아졌고 1mm 중심선 차이는 정상 범위라 교정 과실은 단정하지 않았지만, 미용 성격의 교정은 설명이 더 중요한데 과정 · 한계를 설명한 기록이 없다며 80% 진행으로 보고 남은 20% 환급과 위자료로 1,200,000원을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소비자원은 교정 잘못으로 악골 수술이 필요해졌다는 입증이 없으면 수술 배상은 어렵지만, 수술이 예견되는데 설명 없이 진행했고 효과도 없었다면 교정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교정 전 진단 자료 — 두부 엑스레이(측면 · 정면) · 구강 사진 · 모형, 치료계획서(예상 기간 · 발치 여부 · 장치 종류)
  2. 2교정 동의서 — 기간 연장 · 치근 흡수 · 충치 · 수술 가능성이 적혀 있는지
  3. 3내원 기록과 중간 재평가 영상, 담당 의사가 바뀐 날짜
  4. 4교정비 계약서와 낸 금액 · 남은 금액
  5. 5다른 병원의 현재 상태 진단서와 재교정 견적서

해결 순서

  1. 1단계교정 전 · 중 · 후 진단 자료 사본을 먼저 받는다 — 위원회는 진단 · 경과 자료가 없는 것을 처치가 적절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으로 봤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자료가 없으면 감정도 적절성을 평가하지 못했다.
  2. 2단계의원에 교정 경과 · 남은 계획 · 환급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교정이 얼마나 이행됐는지(70% · 80%)를 환급 비율의 기준으로 삼은 결정이 있어, 계약서의 총액과 단계를 맞춰 본다.
  3. 3단계한국소비자원(상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중이거나 거친 같은 내용은 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시행령 제28조).
  4.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치아 교정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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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4건

자주 묻는 질문

Q. 2년 계획 교정이 4년째예요. 환불되나요?
기간이 늘었다는 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 환자에게 맞는 방법이었는지 · 경과를 확인했는지가 갈랐습니다. 투명교정 대상이 아닌 환자를 4년 교정한 사건은 책임 60%로 기왕 · 향후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8,460,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담당의가 자주 바뀐 돌출입 교정은 책임 70%로 5,850,000원이 결정됐습니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16. 6.)). 성장기 환자는 성장 때문에 기간이 늘 수 있어 계획이 성장을 고려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소비자원 답변도 있습니다.
Q. 투명교정이 효과가 없었어요.
소비자원은 투명교정은 모든 환자에게 맞는 장치가 아니어서 가능한지 정확한 진단이 먼저이고, 세밀한 이동이 어려워 예상 결과와 고정식 전환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실제로 대상이 아니었다고 본 사건은 부착 장치를 쓰지 않고 장치를 택배로 보내며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까지 책임 근거가 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Q. 교정 끝나고 충치가 생겼어요.
교정 중 정기 엑스레이 점검이 없었던 사건은 치료 시기를 놓친 책임이 인정됐지만 본인의 구강 위생도 중요하다며 50%로 제한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여러 치아 충치 중 교정 전부터 있던 하나의 진행을 놓친 것만 과실로 본 사건도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교정 전 사진에 그 충치가 있었는지가 먼저 볼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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