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 약을 바꾼 뒤 약발진, 대체 약 뒤 온몸 물집에도 투약 계속 · 간부전으로 사망 — 소비자원은 즉시 모든 약을 끊지 않은 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약발진이 악화됐는데도 투약을 계속하고 조치가 소홀했다면 일부 책임이 있으나, 기저질환이 함께 작용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약발진이 다시 악화된 시점에 투약을 이어 간 점을 책임 근거로, 기저질환을 책임을 줄이는 사정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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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4세 류마티스 환자가 약을 바꾸려 입원해 부실라민(Bucillamine)을 먹은 다음 날 온몸 발진 · 가려움이 생겼다. 그 약을 끊고 스테로이드로 잠시 나아졌는데, 대체 약을 쓴 다음 날 발진이 더 심해지고 물집이 번졌으며 조직검사에서 약진으로 나온 뒤 전격성 간부전 · 패혈증으로 숨진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64세 여성이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바꾸려고 입원해 부실라민을 먹은 다음 날 온몸에 발진과 가려움이 생겼고, 사흘 뒤 그 약을 끊고 스테로이드를 써 잠시 나아졌다.
- 2나흘 뒤 대체 약을 쓰자 이튿날 가려움과 발진이 심해지고 온몸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악화된 뒤에도 대체 약은 며칠 더 투여된 것으로 보였다.
- 3조직검사에서 약진으로 확인돼 치료를 받았지만 전격성 간부전 · 패혈증으로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약을 바꾼 다음 날 약진이 나타나면 즉시 투약을 멈춰야 하는데,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투여된 것으로 봤다.
- 2물집이 전신으로 번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투약을 이어 가고 적극적 조치가 소홀했다면 일부 책임이 있지만, 환자 쪽 기저질환 등도 함께 작용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약발진이 악화됐는데도 투약을 계속하고 조치가 소홀했다면 일부 책임이 있으나, 기저질환이 함께 작용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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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