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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중이염 수술 중 안면신경 손상으로 얼굴 마비 · 한쪽 청력 상실 — 소비자원은 수술자 부주의로 보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자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신경 손상은 책임 쪽으로 보고, 금액은 장해 평가 → 노동능력상실률 → 과실상계 순서로 정해진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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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 수술 중 안면신경이 다쳐 신경 이식까지 받았지만 1년이 지나도 얼굴 비대칭과 한쪽 귀 청력 상실이 남았다면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운수업을 하는 40대 남성이 오른쪽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 수술을 받다 안면신경이 손상돼 신경 이식 수술을 받았다.
  • 21년이 지난 뒤에도 얼굴 마비로 좌우가 비대칭이고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위원회의 판단

  • 1진주종성 중이염은 주변 조직과 들러붙는 등 병변이 심해 수술이 까다로웠을 것으로 봤지만, 병변 제거 과정의 안면신경 손상은 수술자 주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 2배상액은 마비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후 청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뒤 산정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수술자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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