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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위암 2기라던 위를 60% 잘라 냈는데 수술 뒤 조직은 위염 — 소비자원은 조직 판독 오류와 수술 결정 과정을 함께 봐야 하고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조직 판독 오류와 수술 결정까지의 진료 과정을 검토해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위 절제에는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다른 기관의 조직검사 결과만 믿고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을 정했는지도 과실 정도를 따질 대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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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0대 남성이 내과의원 내시경 조직검사에서 위암으로 나와 대학병원에서 조영 · CT 뒤 위암 2기로 위 60%를 잘라 냈는데, 암보험 청구를 위해 받은 수술 뒤 조직검사가 위염으로 나와 보험금도 못 받은 경우 불필요한 절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내과의원에서 내시경과 조직검사를 받고 위암으로 진단받았다.
  • 2대학병원에서 위 조영술 · CT를 더 받고 위암 2기로 진단돼 위 60%를 잘라 내는 수술을 받았다.
  • 3암보험금 청구를 위해 수술 뒤 조직검사 결과를 받아 보니 암이 아닌 위염이었고,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내시경 때 떼어 낸 조직에 염증이 심하면 세포 · 구조가 비정형으로 보여 암세포로 오인될 수 있어, 판독이 잘못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2대학병원이 의원 결과를 믿고 조직검사를 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검사부터 수술 결정까지 진료가 적절했는지 검토해 과실 정도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조직 판독 오류와 수술 결정까지의 진료 과정을 검토해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위 절제에는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 이 사례는 암을 놓친 것이 아니라 암이 아닌데 암으로 보고 수술한 경우로, 소비자원은 노동능력 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따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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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