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망막 수술 전 진정제 주사 뒤 수술실에서 혼자 내려오다 낙상, 대퇴경부 골절 ·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 소비자원은 환자 관리 소홀이면 책임 대부분이 병원에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1.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진정제를 맞은 환자가 도움 없이 낙상했다면 병원의 관리 소홀로 기왕 ·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 넘어졌더라도 진정제를 맞은 상태였다는 점을 병원의 관찰 책임을 무겁게 보는 사정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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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망막병증 수술을 앞둔 40대 당뇨 환자가 수술실에서 진정제 주사를 맞고 기다리다 소변을 보러 침상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져 왼쪽 대퇴경부가 부러졌다. 이틀 뒤 수술을 받았지만 8개월 뒤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수술이 더 필요하다. 병원은 환자 부주의라며 보상을 거부했는데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0대 당뇨 환자가 당뇨망막병증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에서 진정제 주사를 맞고 대기했다.
- 2소변을 보려고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왼쪽 대퇴경부가 골절됐고 이틀 뒤 수술을 받았다.
- 38개월 뒤 골절 후유증인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고, 앞으로 두 번 이상 수술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정 상태 환자의 낙상은 환자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2골절 응급수술이 늦어진 것도 대퇴골두 괴사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진정제를 맞은 환자가 도움 없이 낙상했다면 병원의 관리 소홀로 기왕 ·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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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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