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발목 골절 수술 닷새 뒤 MRSA 감염으로 재수술 — 위원회는 고령 · 당뇨를 감안해 늘어난 치료비 30%, 622,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2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보통 발목 골절 치료비를 2,000,000원으로 잡고 실제 낸 치료비와의 차이를 감염 때문에 더 든 돈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70대 어머니가 발목 골절 수술 뒤 수술 부위가 MRSA에 감염돼 금속판을 빼는 재수술을 받자, 자녀가 늘어난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감염 위험을 미리 알렸고 고령 · 당뇨로 몸 상태가 나빴으며 감염 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05년 1월 침대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관혈적정복술과 금속내고정술을 받았다. 예전에 같은 다리 골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검사에서 당뇨 증상이 보였다.
  • 2수술 닷새 뒤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왔고 MRSA가 확인돼 항생제를 더 썼으며, 2005년 2월 금속판 제거와 감염 부위 소파술을 받았다.
  • 3입원 기간 낸 본인부담 치료비는 4,073,506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수술 전에는 감염 관련 증상이 없었고 수술 뒤 며칠 만에 염증이 생긴 만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감염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 2MRSA 감염은 병원 관리에 따라 줄일 수 있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3고령 · 당뇨로 면역력이 낮았던 점과 감염 확인 뒤 처치가 적절했던 점을 들어, 감염으로 더 든 것으로 추정한 2,073,506원의 30%만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22,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염이 병원 탓으로 추정되더라도 환자의 나이 · 기저질환과 감염 뒤 처치가 적절했는지가 책임 비율을 크게 낮췄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기왕증 · 기여도 감액약관 문언, 판례가 본 기여도 판단, 체질적 소인 · 기왕장해와의 구별, 후유장해와 배상책임의 차이, 기왕증 면책 동의서, 판례 · 결정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