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발목 골절 수술 닷새 뒤 MRSA 감염으로 재수술 — 위원회는 고령 · 당뇨를 감안해 늘어난 치료비 30%, 622,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2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보통 발목 골절 치료비를 2,000,000원으로 잡고 실제 낸 치료비와의 차이를 감염 때문에 더 든 돈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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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0대 어머니가 발목 골절 수술 뒤 수술 부위가 MRSA에 감염돼 금속판을 빼는 재수술을 받자, 자녀가 늘어난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감염 위험을 미리 알렸고 고령 · 당뇨로 몸 상태가 나빴으며 감염 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05년 1월 침대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관혈적정복술과 금속내고정술을 받았다. 예전에 같은 다리 골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검사에서 당뇨 증상이 보였다.
- 2수술 닷새 뒤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왔고 MRSA가 확인돼 항생제를 더 썼으며, 2005년 2월 금속판 제거와 감염 부위 소파술을 받았다.
- 3입원 기간 낸 본인부담 치료비는 4,073,506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수술 전에는 감염 관련 증상이 없었고 수술 뒤 며칠 만에 염증이 생긴 만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감염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 2MRSA 감염은 병원 관리에 따라 줄일 수 있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3고령 · 당뇨로 면역력이 낮았던 점과 감염 확인 뒤 처치가 적절했던 점을 들어, 감염으로 더 든 것으로 추정한 2,073,506원의 30%만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22,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염이 병원 탓으로 추정되더라도 환자의 나이 · 기저질환과 감염 뒤 처치가 적절했는지가 책임 비율을 크게 낮췄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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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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