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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인공 무릎관절 수술 2주 뒤 MRSA 추정 감염으로 제거 · 재치환 — 위원회는 병원 감염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 이미 감면한 진료비를 빼고 909,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9. 25.)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909,000원 지급(감염 추가 진료비 70% 3,259,000원 + 위자료 1,000,000원에서 감면액 3,349,450원을 뺀 금액)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반코마이신에만 반응한 균이라는 점과 수술 뒤 2주 안에 생긴 감염이라는 점을 들어 수술 중 오염 · 병원감염 쪽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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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인공관절을 빼고 다시 넣는 추가 수술을 받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감염을 줄이려 여러 조치를 했는데도 불가피하게 생겼고, 확인 뒤 항생제로 최선을 다해 치료했으며 퇴원 때 진료비 3,349,450원을 깎아 줬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4년 전부터 양쪽 무릎이 아팠던 신청인이 2003년 8월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른쪽 인공 무릎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 2수술 12일째 수술 부위가 붉어지고 붓고 열이 나며 백혈구가 늘어 항생제를 시작했고, 천자액에서 포도상구균이 나와 같은 달 인공관절을 빼고 항생제 골시멘트를 넣은 뒤 7주간 반코마이신 치료를 받았다.
  • 310월 인공관절을 다시 넣었고 이듬해 1월 퇴원했으나, 무릎 부분 강직과 발목 운동 장애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내과 전문가는 반코마이신에만 반응하는 균으로 보아 수술 중 세균 오염 가능성이 크고, 퇴원 1개월 안에 병원성 세균으로 생긴 감염은 병원감염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형외과 전문가는 감염 뒤 조치는 통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 2보통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진료비 3,000,000원 정도를 빼고 감염으로 더 든 진료비를 4,656,850원으로 추정해 그 70%인 3,259,000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 3합계 4,259,000원에서 병원이 이미 감면해 준 진료비 3,349,45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909,000원 지급(감염 추가 진료비 70% 3,259,000원 + 위자료 1,000,000원에서 감면액 3,349,450원을 뺀 금액)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퇴원 때 합의로 깎아 준 진료비는 배상의 일부로 보고 결정액에서 공제됐다 — 그래서 인정된 손해에 비해 실제 지급액은 작았다.
  • 추가 진료비는 정상 경과였다면 들었을 통상 진료비를 뺀 추정액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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