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IPL 기미 시술 뒤 색소침착 — 병원 각서와 설명 자료 부재를 들어 남은 치료비 424,000원 추가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2.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남은 비타민 치료 4회분 424,000원 추가 지급
실무 포인트병원이 각서를 쓰고 일부 치료비를 이미 낸 사정이 남은 금액 지급 판단에 그대로 이어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2차 시술 때 무리한 시술로 화상 · 염증이 생겨 색소침착이 남았다며 다른 병원 치료비를 요구했다. 병원은 화상이면 즉시 붉게 붓는데 4개월 뒤에야 호소했고, 소란 속에 각서를 써 줬을 뿐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05년 7월 · 10월 두 차례 얼굴 기미 IPL 시술(400,000원)을 받은 뒤 색소침착이 심해졌다.
- 22006년 2~4월 병원에서 무료 추가 IPL 8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아 다른 의원에서 비타민 요법 8회(867,000원)를 받고 많이 좋아졌다.
- 3병원은 각서를 쓴 뒤 다른 의원 4회분 치료비 · 크림 · 약값 843,480원을 이미 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술 전후 사진이 없어 화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의원 기록과 원장 진술은 1도 화상 뒤 과색소 침착으로 봤다.
- 2위원회는 기미 치료는 급하지 않아 효과 · 부작용을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며 설명 ·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남은 비타민 치료 4회분 424,000원 추가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미 받은 4회분 443,000원은 빼고 남은 치료비만 결정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글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 배상책임 — 면책 증명 · 과실상계 · 일상생활배상
- 글예식장 음식 집단 식중독 186명 소송 — 인과관계 증명 기준 · 신랑신부도 위자료 청구 가능(서울고법 2025나209361)
- 글공유오피스 직원 보조배터리 화재 — 화재보험사의 입주사 상대 구상금 2억 9천여만 원 청구 기각(서울중앙지법)
- 글음주운전 사고 내면 얼마를 물어내나 — 사고부담금 계산과 자차 면책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