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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제왕절개 2주 뒤 상처에서 피고름,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재봉합 — 위원회는 수술 중 오염에 따른 병원감염으로 보고 다른 병원 진료비 51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3. 2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다른 병원 진료비 51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감염 원인이 수술 중 오염으로 추정되면, 수술 전후 항생제 투여가 적절했더라도 병원 책임을 인정하고 범위만 좁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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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입원해 있는 동안 상처를 의사는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소독도 간호사가 두 번 했을 뿐이라며, 감염 관리 소홀로 다시 입원했으니 추가 입원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했다. 병원은 실밥을 뽑을 때까지 이상이 없었고, 상처 염증은 흔한 합병증으로 수술 전에 설명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6년 10월 임신 37주에 둘째를 제왕절개로 낳고 나흘 뒤 퇴원했으며, 사흘 뒤 외래에서 실밥을 뽑았다.
  • 2수술 2주쯤 지나 상처에서 피와 고름이 나와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같은 날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
  • 3그 병원 배양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고 벌어진 상처를 다시 꿰맨 뒤 항생제 치료로 엿새 만에 나아 퇴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퇴원 뒤 한 달 안에 생긴 상처 감염이라 병원감염이고, 수술 때 피부 소독이나 무균 조작이 부족해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산모에게 다른 병력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 2위원회는 감염 예방이 완전할 수 없고 설명도 있었으며 엿새 치료로 나은 점을 들어, 다른 병원에 낸 본인부담 진료비로 배상 범위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다른 병원 진료비 51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자료 없이 실제 낸 진료비만 배상 범위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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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