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다리 골절 깁스 뒤 발목 · 뒤꿈치 욕창 괴사 — 위원회는 설명 · 경과 관찰 부족으로 4,063,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4. 1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063,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압박 욕창은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 엄지발가락 움직임을 자주 보라고 알려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설명의무 판단의 축이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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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쪽은 깁스를 제대로 하지 않고 눌리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주의사항 설명도 없어 욕창 발견이 늦었다며 치료비 · 흉터 제거 비용을 요구했다. 병원은 흔한 합병증이고 설명도 했으며 발가락 장애는 외래 치료를 받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04년 4월 공놀이 중 벽돌에 다리가 깔려 정강이뼈 · 종아리뼈 골절로 입원해 부목과 긴 석고 깁스를 했다.
- 25월에 짧은 깁스로 바꾼 뒤 6월 초 깁스 사이로 피가 비쳐 풀어 보니 발목 앞쪽과 뒤꿈치에 욕창 · 피부괴사가 있었다.
- 3입원 치료 뒤 흉터와 엄지발가락 펴는 힘 약화가 남았고, 노동력 상실률 1%로 평가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목발을 짚고 다니는 과정에서 욕창이 저절로 생기는 일은 드물고, 패딩을 잘 대고 눌림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진료비 2,179,965원과 향후 흉터 수술비 3,758,985원을 합한 5,938,950원의 60%에 위자료 500,000원(본인 · 부모 고통)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063,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노동력 상실률 1%는 성장 뒤 다시 판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배상액에 따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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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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