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찢어진 검지만 꿰매고 골절 · 인대 손상을 놓쳐 두 달 뒤 수술 — 위원회는 측방 스트레스 검사 등 진찰이 부족했다고 보고 다른 병원 수술비의 60%, 923,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923,000원 지급(다른 병원 수술 진료비의 6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영상 촬영 여부가 아니라, 손가락 열상에서 인대 손상을 가려낼 기본 진찰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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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손가락이 찢어져 왔을 때 방사선 촬영과 제대로 된 진찰이 없어 골절 · 인대 손상 진단이 늦어졌고 그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진찰에서 특이 소견이 없는 단순 열상이라 촬영하지 않았고, 이런 골절 · 인대 파열은 급성기에 수술하는 경우가 드물어 지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이 2006년 10월 밤 집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손 검지 옆이 4㎝가량 찢어졌고, 이 병원 응급실에서 손가락을 몇 번 굽혔다 펴게 한 뒤 바로 꿰맸다. 방사선 촬영은 하지 않았다.
- 2외래 치료 뒤 10월 중순 실밥을 뽑았고, 약간의 통증과 움직임 이상이 남았지만 다 나은 줄 알았다고 했다.
- 311월 말 손가락이 붓고 아파 다른 병원 사진에서 이상이 보였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뼛조각 제거 · 측부인대 교정 수술을 받았다. 지금은 기능이 거의 회복됐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첫 진찰 때 촬영을 안 한 것은 잘못이라 하기 어렵지만, 손가락을 옆으로 밀어 보는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척측 인대 손상을 놓친 것으로 봤다.
- 2조기에 진단됐다면 인접 손가락과 묶는 테이핑이나 부목으로 고정하며 관절 운동에 신경 쓰면 대부분 좋아져 수술이 필요 없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손가락 인대 손상은 강직 같은 합병증이 많아 완전 회복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 3촬영이 꼭 필요한 경우는 아니었던 점, 신청인이 아플 때 바로 오지 않은 점, 현재 기능 이상이 없는 점을 들어 다른 병원 진료비 1,539,490원의 60%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923,000원 지급(다른 병원 수술 진료비의 6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기능이 거의 회복돼 위자료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 수술비만 배상 기준이 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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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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