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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좌주간부 협착에 스텐트 시술 중 혈전, 우회술 뒤 식물인간 상태 — 소비자원은 치료법별 장단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선택권 침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협착 상태와 치료법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선택권 제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시술 선택 자체보다 대안 치료법을 설명했는지를 보상의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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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6세 남성이 관상동맥이 막혀 스텐트 시술을 받다 혈전이 생겨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나중에 좌주간부 끝 협착이 심해 보통은 수술하는 경우였는데 무리하게 스텐트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66세 남성이 관상동맥 협착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던 중 혈전이 생겼다.
  • 2곧이어 관상동맥 우회수술로 넘어갔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 3가족은 사고 뒤 좌주간부 관상동맥 끝부분 협착이 심한 경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좌주간부 말단 협착(두 혈관 병변 동반)은 보통 우회수술 대상이지만, 예전에 수술하던 경우도 요즘은 스텐트로 치료하기도 한다고 봤다.
  • 2그래서 시술 전에 협착 상태와 치료법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렸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협착 상태와 치료법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선택권 제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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