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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위 수술 이력 있는 70세가 담도 내시경 검사 중 소장 천공 · 응급수술 — 소비자원은 부작용 설명 · 동의 없이 검사했다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검사 전 부작용 설명과 동의 없이 검사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과거 복부 수술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유착 가능성을 고려한 주의와 사전 설명이 쟁점이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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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년 전 위궤양 천공 수술을 받은 70세 남성이 검진에서 담도 이상이 나와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조영술을 받다 소장이 뚫려 천공 봉합과 담낭절제술을 응급으로 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

사실관계

  • 170세 남성은 30년 전 위궤양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 2건강검진에서 담도 이상 소견이 나와 정밀검사로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조영술을 받았다.
  • 3검사 도중 소장이 뚫려 응급으로 천공 부위 봉합과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과거 수술로 복강 안 유착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내시경 검사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봤다.
  • 2부작용 위험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가 보상 요구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검사 전 부작용 설명과 동의 없이 검사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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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