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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유아 엉덩이 조직검사 중 봉합바늘에 긁혀 흉터 — 위원회는 진정 · 보조 인력 없이 시술한 책임 80%, 3,774,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774,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병원이 권한 레이저를 거부하고 다른 치료를 골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위원회는 봤다 — 실제 상처는 약 10cm에서 7cm로 줄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00만원 · 인정 3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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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의료진이 아이를 붙잡는 일을 돕지 않고 그대로 시술하다 상처가 났다며 향후 수술비 · 치료비 · 위자료로 모두 8,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엄마가 몸을 돌리는 사이 아이가 갑자기 움직인 사고이고, 권한 레이저 치료도 거부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7년 4월 유아가 피부과에서 엉덩이 쪽 붉은 병변 조직검사를 받다 봉합 과정에서 바늘에 긁혀 약 10cm 상처가 났다.
  • 2조직검사 결과는 벌레 물림에 따른 염증이었다.
  • 32008년 6월 확인 때 약 7cm의 조금 두꺼운 흉터가 남아 있었고, 향후 치료비는 3,450,000원으로 추정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보호자를 시술에 함께하게 할 때 설명하고 관리할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다고 봤고, 흉터 수술은 10세까지 지켜본 뒤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치료비 629,070원과 8년 뒤 수술비에 호프만 계수(0.7142)를 적용한 2,463,990원을 합해 20%를 상계하고 위자료 1,3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774,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어린 환자 시술 중 사고에서 보호자의 협조 잘못은 책임 제한(20%) 사유로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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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