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 출혈을 가리려 요추천자 뒤 누워 있으라는 안내 없이 걸어 다니다 두통 · 흉통으로 재입원 — 위원회는 시술 과실은 부정,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1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시술은 적절해도 예방 가능한 부작용을 막는 주의사항(검사 뒤 침상 안정)을 알리지 않은 점을 책임 근거로 삼고, 진료비는 배상 범위에서 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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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검사 뒤 30분 넘게 화장실에 가고 돌아다니다가 의사가 그제야 누워 있으라고 했다며, 미리 부작용 설명이 없어 재입원까지 했다고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고 재입원 때의 흉통 · 두통은 검사 전 두통과 비슷해 천자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이 2007년 11월 화장실에서 힘을 준 뒤 왼쪽 머리가 찌르듯 아프고 다음 날 눈 통증까지 심해져 밤에 응급실을 찾았다.
- 2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해 뇌 CT와 요추천자 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어 새벽에 귀가했다. 진료기록에는 천자 전 동의서나 침상 안정 안내가 없었다.
- 3이튿날 직장에서 가슴 통증과 두통이 심해져 다시 입원했고, 심장 검사에서 이상이 없자 뇌척수압 저하 두통으로 보고 경막외 자가혈액 주입술을 받은 뒤 엿새 만에 퇴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천자 바늘 구멍으로 뇌척수액이 새어 압력이 떨어지면 두통이 생기고, 이를 막으려 대개 검사 뒤 6~12시간 누워 있게 한다는 전문가 견해를 근거로 삼았다.
- 2시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진료비 손해는 병원 책임으로 보지 않았고, 다친 부위 · 정도와 나이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안정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위원회는 검사 전에 미리 안내했다는 기록이 있는지를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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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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