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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복통 · 복부 응급 진단 지연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 응급실에 갔다 장염 · 골반염이라며 돌아왔는데 며칠 뒤 충수가 터지거나, 내시경 시술 · 장 수술 뒤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관장 · 진통제만 받다 천공 · 누출로 재수술을 받으면 병원의 책임을 다툰다. 묶은 사건들은 그때 증상 · 영상에 의심 소견이 있었는지, 계속된 통증에 다시 검사했는지, 천공 · 누출 자체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인지, 늦은 발견이 결과를 바꿨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5건 중 받은 사건 13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2건

갈리는 곳: 응급실에서 장염 · 위장염으로 보냈다면 · 시술 뒤 복통 — 천공을 늦게 찾았다면 · 수술 뒤 누출 · 출혈 · 패혈증을 늦게 찾았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응급실 기록 · 복부 X선 · CT 판독지와 판독이 난 시각, 의료진이 확인한 시각 · 시술 · 수술 기록과 그 뒤 간호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오른쪽 아랫배 압통 · 백혈구 상승에도 장염 · 골반염으로 보고 귀가시켜 며칠 뒤 충수 천공 · 복막염으로 수술한다.
  • 내시경 시술(ERCP · 용종 절제 · 스텐트) 뒤 밤새 복통을 호소했는데 CT 없이 지켜보다 천공이 늦게 확인된다.
  • 장 · 위 · 식도 수술 뒤 열 · 복통 · 염증 수치 상승에도 누출 · 패혈증 처치가 늦어 재수술 · 사망에 이른다.
  • 흑색변 · 심한 복통 고령 환자를 궤양 · 장폐색으로 보고 지켜보다 장 허혈 · 괴사가 확인된다.

어디서 갈리나

응급실에서 장염 · 위장염으로 보냈다면?
그때 의심 소견이 있었는지와 퇴원 뒤 생긴 것인지를 봤다. 오른쪽 아랫배 압통 · 백혈구 상승에도 장염으로 보내 나흘 뒤 충수 천공 · 복막염이 된 사건은 진단 지연으로 늘어난 치료비의 50%인 1,233,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2006. 1. 23.) — 위원회는 충수염 진단 정확도가 경험 많은 의사도 75~80% 정도라는 자료도 함께 봤다. 반면 복통으로 왔다 위장염으로 귀가한 날 위궤양 천공이 확인된 사건은 활력징후가 정상이고 나아져 귀가했으며 천공은 퇴원 뒤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설명 부족을 고려해 1,500,000원으로 정리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충수염 CT 판독 결과를 주치의가 다음 날 오전에야 확인해 18시간 늦게 알린 사건은 예후 차이는 없다고 보면서 결과 통보 체계가 없던 점으로 1,000,000원이 조정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시술 뒤 복통 — 천공을 늦게 찾았다면?
천공 자체와 늦은 발견을 나눠 봤다. 담석 내시경 시술(ERCP) 뒤 십이지장 천공으로 숨진 사건은 시술 과정은 적절해 천공 책임은 없지만 계속된 복통에 CT로 확인했어야 한다며 진단 지연만 책임 50%를 인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5. 9.). 목 수술 이틀 뒤 복통에 관장만 두 번 한 사건은 그날 X선의 유리공기 소견을 놓친 과실로 자녀 6명에게 각 1,166,000원이 결정됐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4. 11.). ERCP 중 천공 뒤 수술이 24시간을 넘긴 80대 사건은 그 안에 수술했어도 결과가 달랐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진료비 감면과 위로금 8,000,000원으로 합의됐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결장 스텐트 뒤 복통을 장폐색으로 보고 대증치료하다 전원한 사건은 천공을 시사하는 유리 가스가 보이지 않았고 처치가 적절했다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이 났다(같은 조정중재사례).
수술 뒤 누출 · 출혈 · 패혈증을 늦게 찾았다면?
누출 자체는 흔한 합병증으로 봤고, 징후 뒤 대응 속도가 책임을 갈랐다. 직장암 수술 뒤 문합부 누출로 숨진 사건은 복막염 · 패혈증 징후가 보이면 바로 수술해야 한다며 책임 60%, 배우자에게 32,400,000원이 결정됐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3. 7.), 위암 수술 2주 뒤 출혈 확인 · 수혈이 늦어 숨진 사건은 책임 40%였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5. 9.). 크론병 수술 뒤 혈액검사를 일주일 가까이 하지 않고 고열 · 염증 수치 이상에도 패혈증 처치를 하지 않은 사건은 조정부가 책임 20%로 50,239,000원을 결정했지만 병원이 동의하지 않았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반대로 식도암 수술 뒤 누출로 재수술 끝에 숨진 사건은 누출이 잘 생기는 고위험 환자에게 합병증을 알렸고 처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조정하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09. 1.).
장 허혈 · 장 괴사처럼 원래 찾기 어려운 병이면?
감별검사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은 좁았다. 흑색변 · 복통 고령 환자를 위궤양으로 보고 지켜보다 장 허혈을 늦게 찾은 사건은 전형적 증상이 없고 입원 CT에 허혈이 보이지 않아 결정이 어려웠고 사망률이 높은 병이라면서도, 강한 진통제도 듣지 않는 복통이면 다른 원인을 가리는 검사를 고려했어야 한다며 229,970,000원 요구에 20,000,000원으로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직장암 환자가 입원한 주말 사이 장 괴사로 숨진 사건도 일반 진찰로는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경과였지만 증상이 악화된 일요일에 복부 단순촬영을 더 일찍 고려했어야 한다며 20,000,000원에 합의됐다(같은 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응급실 기록 — 통증 부위 · 압통 · 활력징후, 백혈구 · 염증 수치, 귀가 때 받은 설명
  2. 2복부 X선 · CT 판독지와 판독이 난 시각, 의료진이 확인한 시각
  3. 3시술 · 수술 기록과 그 뒤 간호기록 — 복통 호소 시각, 진통제 · 관장 등 처치 내용
  4. 4수술 뒤 혈액검사 날짜 목록(염증 수치 · 혈색소)과 배액관 기록
  5. 5옮긴 병원의 수술 기록 · 진단서 — 천공 · 누출이 언제 생긴 것으로 보이는지
  6. 6시술 · 수술 동의서의 합병증 기재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외래 · 응급실 · 입원 경과기록,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 영상 CD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당시 영상 · 수치에 이상이 실제로 보였는지, 판독지의 권고를 의료진이 확인했는지, 증상 호소와 설명이 기록에 남았는지에서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상법 제662조)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라 보험금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진단비 · 입원비는 병원 다툼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시효 안에 청구해 둔다.

복통 · 복부 응급 진단 지연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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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7건

함께 보는 사건 4건

자주 묻는 질문

Q. 장염이라며 보냈는데 맹장이 터졌어요.
묶은 사건에서는 그때 충수염을 의심할 소견(오른쪽 아랫배 압통 · 백혈구 상승 등)이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그런 소견에도 장염으로 보낸 사건은 늘어난 치료비의 50%가 인정됐고, 소비자원은 CT 등 없이 골반염으로만 치료했다면 진단 지연과 확대 피해를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응급실 기록의 진찰 · 검사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Q. 내시경 시술 뒤 배가 계속 아팠는데 천공이었어요.
천공 자체는 적절한 시술에서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본 사건이 많았고, 계속된 통증에 CT 등으로 확인했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시술은 적절했지만 진단 지연만 책임 50%를 인정한 사건, 지연 천공은 생길 수 있어도 정밀검사 없이 지켜봐 복막염이 커졌다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간호기록의 복통 호소 시각이 판단 재료입니다.
Q. 수술 뒤 누출로 재수술했는데 병원은 흔한 합병증이래요.
누출 자체는 흔한 합병증으로 봤지만, 복막염 · 패혈증 징후가 보인 뒤 바로 수술했는지가 책임을 갈랐습니다. 재수술 · 쇼크 대응이 늦은 직장암 사건은 책임 60%, 배액술이 일주일쯤 늦은 위암 사건은 12,500,000원 합의였습니다. 반대로 고위험 환자에게 합병증을 알렸고 처치 과실이 없던 식도암 사건은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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