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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검진 결과지에 폐 종괴 · 내과 상담 권고가 있었는데 병원 연락이 없어 8개월 뒤 폐암 4기 — 소비자원은 결과지를 제대로 받았다면 보상 요구가 어렵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이상 소견과 상담 권고가 적힌 결과지를 받고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보상 요구가 어렵다고 봄(오통보 · 지연 · 미통보라면 위자료 가능)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전화 연락이 없었다는 점보다 서면 결과지에 이상 소견과 권고가 적혀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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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5세 전업주부가 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일주일 뒤 우편으로 받았는데, 흉부 사진에서 왼쪽 아래 폐에 덩이가 보여 내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 있었다. 병원이 따로 연락하지 않아 그냥 지내다 8개월 뒤 등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5세 전업주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고 일주일 뒤 결과를 우편으로 받았다.
  • 2결과지에는 흉부 사진의 왼쪽 아래 폐 종괴로 내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병원에서 따로 연락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다.
  • 38개월 뒤 등이 아파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폐암 4기로 진단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검진기관은 검진일로부터 15일 안에 결과를 주소지로 보내야 하며, 이 사안은 그 통보가 이뤄졌고 권고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봤다.
  • 2결과 오류 · 지연 · 미통보로 피해가 생긴 경우와는 구분해,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이상 소견과 상담 권고가 적힌 결과지를 받고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보상 요구가 어렵다고 봄(오통보 · 지연 · 미통보라면 위자료 가능)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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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