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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건강검진 판독 · 통보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해마다 받던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나 "위염"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몇 달에서 2년 뒤 유방암 · 폐암 · 위암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면, 환자 쪽은 검진기관이 판독을 잘못했거나 이상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고 다툰다. 묶은 사건들은 당시 영상에 이상이 실제로 보였는지(재판독), 판독지의 권고가 결과 통보에 제대로 실렸는지, 일찍 찾았다면 병기 · 예후가 달라졌는지에서 갈렸다. 판독 잘못이 인정돼도 대개는 일찍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였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5건 중 받은 사건 14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당시 사진에 이상이 보였나 — 무엇으로 가리나 · 검사 방법의 한계라면 책임이 없나 · 결과를 제대로 알렸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그때 찍은 영상 · 조직 슬라이드를 나중에 진단받은 병원 자료와 함께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읽힌다
  3. 3.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먼저 볼 서류: 검진 결과 통보서와 판독지 원문 · 검진 당시 영상 CD(유방촬영 · 흉부 X-ray · 내시경 사진)와 이전 해 검진 영상 · 검사 전 문진표 · 설문지에 적은 증상(멍울 · 기침 · 체중 감소 등)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국가 · 직장 건강검진 유방촬영이나 흉부 X-ray가 "정상"으로 통보됐는데, 5개월~2년 뒤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 폐암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된다.
  • 검진 위내시경 · 위장조영에서 "위염"이라던 위가 1년 안팎 뒤 진행성 위암 · 식도암으로 진단된다.
  • 해마다 같은 기관에서 찍은 사진에 음영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는데, 이전 사진과 견주지 않고 매번 정상으로 읽었다.
  • 판독지에는 "초음파 필요" · "정밀검사 필요"라고 적혔는데 통보서에는 "정상"으로 나가거나, 일반우편 한 통으로만 알리고 그 뒤 내원 때도 말하지 않았다.

어디서 갈리나

당시 사진에 이상이 보였나 — 무엇으로 가리나?
다시 읽은 결과(재판독)가 출발점이었다. 의원 검진에서 흉부 X-ray를 9번 모두 정상으로 통보받은 60대가 마지막 검진 두 달 뒤 폐암 4기로 숨진 사건은, 2014년까지 없던 음영이 2015년에 나타나 뚜렷해졌는데도 CT나 설명이 없었다며 유족 위자료를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20. 6.). 2년마다 검진에서 2012년 사진부터 커진 병변을 이전 영상과 견주지 않은 사건은 40,000,000원(요구액 101,944,646원, 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20. 2.), 폐문 음영을 혈관으로 보고 넘긴 흉선종 사건은 50,000,000원이 결정됐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8. 10.). 반대로 검진 위내시경 1년 뒤 진행 위암으로 숨진 사건은 감정이 당시 위암 소견이 없었고 저분화형 위암이 빠르게 자랐다고 봐, 유족이 지급 없이 신청을 거둬들였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검사 방법의 한계라면 책임이 없나?
영상에 이상이 없었다면 한계로 봤지만, 촬영 자체가 부실하면 달랐다. 보건소 출장검진 위장조영 1년 뒤 진행성 위암 사건은 위장조영의 위암 민감도가 60~70% 정도이고 영상에서 이상을 찾을 수 없었던 이상 검사법의 한계라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이 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반면 바륨이 점막에 잘 입혀지지 않고 흔들려 판독조차 어려운 필름을 재검 없이 정상으로 통보한 사건은 촬영자와 판독자 모두 문제라며 위자료 5,000,000원이 결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07. 12.). 검진 목적 PET-CT 뒤 직장암 3기 사건은 판독은 문제없지만 PET-CT가 다른 암 검진을 대신할 수 없다는 한계를 설명한 기록이 없다며 4,000,000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결과를 제대로 알렸나?
판독지와 통보서가 다르면 책임이 인정됐다. 문진표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적었고 판독지는 "초음파 필요"였는데 통보서에는 "정상"과 2년 뒤 정기검진 권고가 적힌 사건은 위자료 5,000,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2. 8.), 유방촬영 "초음파 확인 필요" 판독을 일반우편으로만 보내고 이후 여러 번 내원했는데도 알리지 않은 의원은 위자료 3,000,000원이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채용검진에서 간수치 상승 · 단백뇨를 정상으로 판정한 사건은 통보 잘못을 인정하되 예후 차이는 없다며 유족 위자료만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5. 9.). 반대로 결과지에 폐 종괴와 내과 상담 권고가 적혀 우편으로 왔는데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 소비자원은 보상 요구가 어렵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판독을 외부에 맡겼다면 누구 책임인가?
검진을 한 기관이 졌다. 국가 암검진 유방촬영 판독을 외부 방사선과의원에 맡긴 의원이 정상으로 통보하고 2년 뒤 유방암 2기가 발견된 사건에서, 위원회는 외부 판독 오류도 의원 책임으로 보고 위자료 16,000,000원을 정했다 — 다만 2년 지연의 영향은 정신적 손해로 한정하고 유방 재건 비용은 넣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13. 7.). 외부 의원 한 곳에 한 해 6,000~7,000건의 필름 판독을 맡긴 병원의 위장조영 사건도 병원이 위자료를 냈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 게시 2007. 12.).
일찍 찾았어도 결과가 비슷했다면?
그래도 위자료가 나온 사건이 많았다. 유방촬영 미세석회화를 놓쳐 1년 4개월 뒤 1기로 진단된 사건은 예후 차이가 크지 않다는 감정에도 11,000,000원이 조정됐고, 검진 PET-CT의 신장 종괴를 놓친 사건은 4cm 이하 신장암은 수술이 늦어져도 예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도 위자료 20,000,000원이 조정됐다(모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흉부 X-ray 정상 1년 3개월 뒤 폐암 3기 사건은 조기 발견이면 수술로 절제할 수 있었다는 감정에 따라 30,000,000원 요구에 20,000,000원으로 합의됐다. 해마다 위내시경을 받다 위암 4기로 발견된 사건은 조정부가 15,000,000원을 결정했지만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았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검진 결과 통보서와 판독지 원문 — 통보서의 "정상"과 판독 소견 · 권고 문구가 같은지
  2. 2검진 당시 영상 CD(유방촬영 · 흉부 X-ray · 내시경 사진)와 이전 해 검진 영상 — 비교 판독용
  3. 3검사 전 문진표 · 설문지에 적은 증상(멍울 · 기침 · 체중 감소 등)
  4. 4결과를 받은 방법 — 우편 · 문자 · 전화 기록, 그 뒤 같은 기관을 다시 찾은 날짜
  5. 5나중에 진단받은 병원의 영상 · 조직검사 결과지 · 병기 기록(종양 크기 · 림프절 전이)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외래 · 응급실 · 입원 경과기록,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 영상 CD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당시 영상 · 수치에 이상이 실제로 보였는지, 판독지의 권고를 의료진이 확인했는지, 증상 호소와 설명이 기록에 남았는지에서 갈렸다.
  2. 2단계그때 찍은 영상 · 조직 슬라이드를 나중에 진단받은 병원 자료와 함께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읽힌다 — 소비자원 답변들은 재판독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지를 책임의 출발점으로 봤고(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18. 9.),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사후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게시 2024. 1.).
  3. 3단계병원에 진단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4.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5. 5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한 곳을 고른다.
  6. 6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시 본다.
  7. 7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상법 제662조)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라 보험금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진단비 · 입원비는 병원 다툼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시효 안에 청구해 둔다.

건강검진 판독 · 통보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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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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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검진에서 정상이었는데 몇 달 뒤 암이래요. 검진기관 책임인가요?
묶은 사건에서 첫 갈림길은 그때 영상에 이상이 실제로 보였는지였습니다. 해마다 찍은 흉부 사진에서 커지던 음영을 놓친 사건들은 판독 잘못이 인정됐지만, 검진 내시경 1년 뒤 위암 사건은 감정이 당시 위암 소견이 없었다고 봐 지급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검진 영상과 이후 진단 병원 영상을 함께 재판독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사건은 내 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Q. 판독 잘못이 인정되면 얼마나 받나요?
묶은 사건에서 인정된 것은 대개 일찍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였습니다. 통보 잘못에 3,000,000원 · 5,000,000원, 유방촬영 오판독에 11,000,000원 · 16,000,000원, 흉부 사진 판독 잘못에 20,000,000원 · 40,000,000원, 흉선종을 오래 놓친 사건에 50,000,000원이 정해졌습니다. 암 자체는 검진기관 탓이 아니어서 치료비 · 일실수입 전부를 물리지 않은 결정이 많았습니다.
Q. 결과지에 "추가 검사 필요"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따로 연락이 없었어요.
소비자원은 이상 소견과 상담 권고가 적힌 결과지를 받고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보상 요구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대로 판독지의 권고가 통보서에 빠졌거나("정상"으로 통보), 일반우편만 보내고 이후 여러 번 내원했는데도 알리지 않은 사건은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결과지에 무엇이 적혀 왔는지와, 그 뒤 같은 기관을 다시 찾았는지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Q. PET-CT로 검진했는데 암을 못 찾았어요.
검진 목적 PET-CT 두 달 뒤 분변잠혈 양성, 1년여 뒤 직장암 3기가 진단된 사건에서 감정은 판독은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PET-CT는 위양성 · 위음성 한계로 단독 암 진단이 안 되고 주로 이미 진단된 암의 병기 · 재발 평가에 쓰인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다른 검진을 대신할 수 없다는 한계를 설명한 기록이 없다는 점으로 4,000,000원에 합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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