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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 1인실에 입원한 50대가 나흘 만에 전깃줄로 숨져 — 소비자원은 위험 물건 점검 · 감시가 부족했다면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위험 물건이 있는 1인실에 두고 감시 · 치료가 부족했다면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폐쇄병동까지 입원시킨 중증 우울증 환자라는 점을 들어, 병실 안 물건 관리와 관찰 정도를 책임 판단의 중심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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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승진 문제로 불안 · 우울이 심해지고 약으로도 나아지지 않아 정신과 폐쇄병동 1인실에 입원시킨 남편이 입원 나흘째 숨진 채 발견된 경우, 병원이 위험 물건을 치우지 않고 관찰을 게을리했다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승진 문제로 불안 증세를 보이다 우울이 심해졌고,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없었다.
  • 2가족이 정신과 폐쇄병동 1인실에 입원시켰는데, 입원 나흘 뒤 병실에서 전깃줄을 목에 감은 채 발견됐다.
  • 3가족은 위험 물건 점검과 관찰이 소홀해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의 판단

  • 1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 입원 이력이 있으면 자살 위험이 높고 충동적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많아, 병원이 늘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봤다.
  • 2전깃줄처럼 도구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1인실에 두고 감시와 치료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위험 물건이 있는 1인실에 두고 감시 · 치료가 부족했다면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 소비자원은 전액이 아니라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으로 답해, 환자 쪽 질병 사정이 배상 범위에서 감안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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