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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식도암 수술 뒤 문합부 누출로 재수술 두 번 끝에 사망 — 위원회는 고위험 환자에게 합병증 설명이 있었고 처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위원회는 수술과 그 뒤 처치에서 병원 과실을 찾기 어렵다며 배상을 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방사선 · 항암 같은 다른 치료를 충분히 알렸는지는 논란이 남는다고 하면서도, 설명 부족을 일부 인정해도 병원이 이미 돌려준 특진비를 넘는 배상은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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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숨진 환자의 배우자는 합병증으로 숨질 수 있다는 말 없이 회복을 장담해 수술을 택했고, 수술 때 부주의로 연결 부위가 터졌으며 그 뒤 치료도 부적절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누출 원인이 여러 가지이고 누출이 보일 때마다 재수술 · 항생제로 바로 대응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남성 환자가 2007년 12월 피를 토하고 혈변이 나와 입원했고 식도암 진단을 받았다. 예전에 알코올성 간경화로 식도 정맥류 출혈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고, 조기 위암으로 위 일부를 잘라낸 적이 있었다.
  • 22008년 1월 흉강경과 개복으로 식도를 떼어 내고 대장 일부로 새 식도를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조직검사상 초기 단계).
  • 3수술 이틀 뒤부터 열과 상처 분비물이 생겼고, 목 · 배의 연결 부위 누출로 두 차례 더 수술했지만 신부전 · 간부전이 왔고 2008년 3월 전신 감염과 장기 부전으로 숨졌다.
  • 4입원 기간 본인부담 진료비는 44,022,344원이었고, 병원은 도의적 이유로 특진비 6,947,100원을 돌려줬다.

위원회의 판단

  • 1일반외과 전문위원은 위 절제 · 간경화 출혈 병력 때문에 누출이 잘 생기는 환자였고, 수술 뒤 치료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 2설명에 대해서는, 위험이 큰 환자라면 방사선 · 항암 치료 성적도 알려 고르게 해야 하지만 수술이 가장 나은 방법이고 합병증을 충분히 알린 뒤 환자 쪽이 골랐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였다.
  • 3위원회는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수술 · 처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대체 치료 설명이 모자랐다고 쳐도 배상액이 이미 환급된 특진비를 넘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위원회는 수술과 그 뒤 처치에서 병원 과실을 찾기 어렵다며 배상을 정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동의서에 연결 부위 누출 · 감염 · 출혈 같은 합병증이 그림과 함께 적혀 있고 서명이 있었던 점이 설명의무 판단에 그대로 쓰였다.
  • 병원이 분쟁 전에 도의적으로 돌려준 특진비가 위원회의 배상 범위 판단에서 기준선처럼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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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