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만든 틀니가 혀를 불편하게 하고 입천장에 날카로워 못 씀 — 소비자원은 불편은 개인차가 커 재기 어렵지만 틀니 결함 · 치료 과정 문제가 입증되면 환불 ·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진료 · 방사선 기록으로 틀니 결함이나 치료 과정 문제를 입증하면 환불 또는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주관적 불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료기록 · 방사선 기록이 입증 수단이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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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0대 남성이 2년 전 만든 틀니가 혀 움직임을 불편하게 하고 입천장 부분이 날카로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년 전 틀니를 맞췄다.
- 2혀를 움직이기 불편하고 입천장 부분이 날카로워 쓸 수 없는 상태다.
위원회의 판단
- 1틀니 사용 불편은 개인차가 커 측정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 2그래서 틀니 결함 또는 치과의사 치료 과정의 부적절함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이 보상의 조건이라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진료 · 방사선 기록으로 틀니 결함이나 치료 과정 문제를 입증하면 환불 또는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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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