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 브리지 보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새로 만든 틀니가 끝내 맞지 않아 쓰지 못하거나, 브리지 · 금관이 몇 번이고 빠지고, 브리지를 다시 한 뒤 기둥 치아에 염증 · 충치가 생겨 못 쓰게 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긴다. 교합 조정 중 지나치게 깎였다는 주장, 앞니 보철을 위해 옆 이를 설명 없이 다듬었다는 주장도 있다. 묶은 사건들은 결과가 약속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는지(불완전 이행), 남은 치아 · 잇몸뼈 상태에 맞는 설계였는지, 얼마나 오래 썼고 관리했는지, 짧은 수명 · 한계를 미리 설명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6건 중 받은 사건 15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틀니가 끝내 맞지 않으면 · 브리지 · 금관이 자꾸 빠지면 · 기둥 치아 상태가 나쁜데 긴 브리지를 했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5건 — 20만원 ~ 420만원
- 420만원교정 · 보철 뒤 치주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 환급 요구 배척, 치과 제안액 지급
- 300만원보철 치료 · 교합조정 뒤 씹기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조정(일부) · 통상 범위 넘은 삭제
- 270만원부분 틀니 결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계 · 제작 결함, 2년 사용 감안 책임 50%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새 완전 틀니가 맞지 않아 빠지고 아파 다시 만들었는데도 마찬가지다
- 남은 치아 몇 개에 맞춘 부분 틀니가 계속 아프고, 틀니 고리가 걸린 치아에 신경치료가 거듭된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2.치과에 재제작 또는 환급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 3.한국소비자원(상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먼저 볼 서류: 보철 · 틀니 치료계획서와 계약서 · 보철 전후 사진 · 모형, 지대치 삭제 전후 기록 · 장착일 · 탈락일 · 조정받은 날짜
이렇게 생긴다
- 새 완전 틀니가 맞지 않아 빠지고 아파 다시 만들었는데도 마찬가지다.
- 남은 치아 몇 개에 맞춘 부분 틀니가 계속 아프고, 틀니 고리가 걸린 치아에 신경치료가 거듭된다.
- 맨 뒤 어금니 빈자리의 브리지나 금관이 2년 남짓 만에 몇 번이고 빠진다.
- 오래된 긴 브리지를 새로 한 뒤 기둥 치아에 염증 · 파절 · 시림이 생긴다.
- 교합 조정 중 브리지 · 치아를 깎아 냈다며 다투거나, 앞니 보철을 위해 옆 앞니를 설명 없이 다듬었다고 한다.
어디서 갈리나
- 틀니가 끝내 맞지 않으면?
- 결과를 보장하는 계약 성격이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틀니가 조정을 거쳐 약속한 결과가 나와야 끝나는 도급 성격이 있어, 끝내 쓸 수 없었다면 불완전 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다 — 다만 진료 과실은 없고 재제작까지 해 준 점으로 비용 392,100원의 50%인 196,000원이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잇몸뼈 소실 탓이 크다는 감정에도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이행과 설명 부족을 들어 600,000원에 합의된 사건이 있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남은 치아가 적고 한쪽에 몰렸는데 일반적 계획과 다른 설계를 한 부분 틀니는 제작 결함을 인정하되 보통 3~5년이면 다시 손봐야 하는데 2년 넘게 쓴 점으로 책임 50%, 2,700,000원이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소비자원은 틀니 불편감은 개인차가 커 재기 어렵다며 진료 · 방사선 기록으로 결함이나 치료 과정 문제를 보여야 한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 브리지 · 금관이 자꾸 빠지면?
- 보통 쓰는 기간과 설계 적합성을 봤다. 보철물이 보통 7~8년 쓰이는데 2년 남짓 만에 세 번 빠진 금관은 보철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하자로 보되 치아 높이가 짧은 점을 들어 재치료비의 70%인 245,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학계에서 공인되지 않은 "특허 브리지"를 유지력이 가장 필요한 맨 뒤 어금니 자리에 한 사건은 장단점 설명 · 동의 기록도 없다며 책임 60%, 이미 준 돈을 빼고 1,440,000원이었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12. 5.)).
- 기둥 치아 상태가 나쁜데 긴 브리지를 했다면?
- 계획과 설명을 함께 봤다. 이미 신경치료된 치아를 맨 뒤 기둥으로 6개 브리지를 만든 사건은 더 근본적인 계획이나 위험 설명이 없었다며 브리지 비용의 50%인 750,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7.)), 위 10개 브리지 교체 때 보통 함께 하는 치주치료를 하지 않았고 한국어를 못 하는 신청인에게 설명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2,640,000원이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반면 오래된 5개 브리지를 새로 한 뒤 염증 · 파절은 원래 치아 상태에서 왔을 수 있다며 치료 과실은 부정하고 짧은 수명을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에서 환급액을 빼 2,500,000원(같은 결정사례(게시 2008. 9.)), 잇몸이 약한 상태의 14개 도재관 보철 뒤 치주염은 치주질환이 이미 있었고 2년 넘게 큰 불편 없이 썼다며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치과가 제안했던 4,200,000원 지급으로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6.)).
- 교합 조정 · 삭제가 지나쳤다면?
- 모형 · 사진으로 삭제량을 봤다. 10년 넘은 브리지 재제작 때 지대치 삭제 전후 크기 차이가 거의 없던 사건은 과삭제가 아니고 인상재도 허가받은 안전한 제품이라며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교합조정에서 도재 · 금속 · 치아 조직까지 깎아 통상 범위를 크게 넘은 사건은 3,000,000원(청구 13,7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같은 조정중재사례). 앞니 보철을 세 번 바꾸며 옆 앞니를 다듬은 것은 흔한 일이라 과실은 아니지만, 심미 목적 진료의 한계와 옆 이 조정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2,0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같은 조정중재사례). 인레이 · 교합 조정 뒤 턱 통증 · 부정교합 주장은 원인 검사가 미흡했지만 인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합의로 끝났다(같은 조정중재사례).
- 보철 뒤 다른 치아가 상하거나 앞서 합의했다면?
- 틀니 고리가 걸린 치아가 원래 이상이 없다가 틀니 뒤 신경치료를 받게 된 사건은 틀니 제작 부주의로 보고 해당 진료비의 50%와 다른 병원 진료비로 1,858,000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임플란트 · 보철 석 달 뒤 신경치료가 필요해진 사건은 증상 없던 치아를 보철만 한 것은 과실이 아니지만 재치료 가능성 · 옆 치아 삭제 설명이 없었다며 300,000원이었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16. 6.)). 앞선 분쟁에서 무료로 다시 해 주기로 한 약속은 화해계약으로 보여 처음 어금니 문제는 더 다툴 수 없었고, 다시 한 치아에 다섯 달 만에 생긴 충치만 신경치료 미흡으로 350,000원이 인정됐다(같은 결정사례(게시 2008. 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보철 · 틀니 치료계획서와 계약서 — 개수 · 설계 · 비용, 수명 · 재제작 가능성 설명
- 2보철 전후 사진 · 모형, 지대치 삭제 전후 기록
- 3장착일 · 탈락일 · 조정받은 날짜 — 몇 번 다시 붙였는지
- 4앞서 치과와 맺은 합의서 · 환급 영수증(무료 재제작 약속 등)
- 5다른 치과의 진단서와 재제작 견적서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기록 · 수술 기록 · 동의서와 시술 전후 파노라마 · CBCT 영상까지. 묶은 사건들에서 수술 기록이나 직후 영상이 없으면 감정이 시술의 적절성을 평가하지 못했고,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그대로 설명의무 판단의 재료가 됐다.
- 2단계치과에 재제작 또는 환급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무료 재제작을 받기로 한 약속이 화해계약으로 보여 같은 치아 문제를 다시 다투지 못한 결정이 있으니(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어느 치아 · 어느 문제까지 정리하는지 문서에 적는다.
- 3단계한국소비자원(상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중이거나 거친 같은 내용은 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시행령 제28조).
- 4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11건
맞지 않는 틀니로 손해배상 신청 → 비용 절반 환급 · 불완전 이행, 진료 과실은 불인정
소비자원2019인정 2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전체 틀니가 맞지 않아 손해배상 신청 → 600,000원 합의 · 감정은 구강 상태 탓,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인정 6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금관 반복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보철 하자, 짧은 치아로 30% 감액
소비자원2004인정 25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브리지 보철 반복 탈락 · 충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맞지 않는 시술 · 설명 없음, 책임 60%
소비자원2007인정 144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6개 브리지 뒤 기둥 치아 염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계획 · 설명 부족, 50%
소비자원2005인정 75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7.)
교정 · 보철 뒤 치주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 환급 요구 배척, 치과 제안액 지급
소비자원2001인정 42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6.)
앞니 보철 중 옆 이 연마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조정결정 · 시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9인정 2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부분틀니 불량 · 치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틀니 부분만, 진료비 50%
소비자원2001인정 186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보철 뒤 신경 재치료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재치료 가능성 · 치아 삭제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1인정 3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어금니 보철 하자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앞선 다툼은 화해로 종결
소비자원2007인정 35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라미네이트 조기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환자 잘못 보기 어렵고 설명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3인정 48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일부만 받았다 4건
부분 틀니 결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계 · 제작 결함, 2년 사용 감안 책임 50%
소비자원2010청구 440만원인정 27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브리지 교체 뒤 시림으로 진료비 환급 신청 → 일부 인정 · 밀착 불량 · 치주치료 없음
소비자원2001청구 370만원인정 264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브리지 재시술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아님,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3청구 1,635만원인정 25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보철 치료 · 교합조정 뒤 씹기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조정(일부) · 통상 범위 넘은 삭제
의료중재원2013청구 1,370만원인정 3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못 받았다 — 거절 1건
자주 묻는 질문
- Q. 새 틀니가 안 맞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 끝내 쓸 수 없는 틀니였다고 본 사건은 불완전 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진료 과실이 없고 재제작까지 해 준 점을 들어 절반만 인정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쓰자마자 맞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조정을 거듭해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진술이 한결같았던 점이 근거였습니다. 불편을 호소한 날짜와 조정받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 Q. 금관이 2년 만에 세 번 빠졌어요.
- 보철물이 보통 7~8년 쓰이는데 2년 남짓 만에 빠진 점으로 보철 하자를 인정하고 다른 의원 재치료비를 손해로 본 결정이 있습니다 — 다만 치아 높이가 보통보다 짧은 점을 들어 30%를 깎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진료기록에 탈락 가능성을 알렸다는 기록이 없었던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 Q. 치과가 무료로 다시 해 준다고 해요.
- 그 약속을 받아들인 뒤 다시 다툰 사건에서 위원회는 무료 보철 약속을 화해계약으로 보고 처음 문제는 더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다시 한 치료에서 새로 생긴 문제는 따로 인정됐습니다. 받아들이기 전 어느 치아 · 어떤 문제까지 정리하는 약속인지 문서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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