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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대장암 절제 뒤 복강 출혈이 멎지 않아 재수술에도 사망, 병원은 특이체질 주장 — 소비자원은 지혈 실패와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지혈 실패에 의사 과실이 있고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병원의 체질 주장에 대해, 진료기록으로 출혈 원인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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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6세 여성이 대장암으로 대장절제술을 받고 5~6시간 뒤부터 수술 부위 복강 안에서 피가 계속 나 수혈 · 재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병원이 출혈이 잘 되는 체질 탓이라며 보상을 거절한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76세 여성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대장절제술을 받았다.
  • 2수술 5~6시간 뒤부터 복강 안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이어져 수혈과 재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다.
  • 3병원은 환자가 출혈 경향이 있는 특이체질이었다며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지혈 실패의 원인이 의료진의 수술 방법 · 투약인지, 환자의 빈혈 · 중증 외상 상태 같은 쪽인지를 기록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봤다.
  • 2의사가 출혈을 멈추려고 기울인 노력도 함께 검토할 대상이라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지혈 실패에 의사 과실이 있고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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