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 시술 중 출혈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뇌종양 · 뇌동맥류 수술 중 큰 혈관이 터지거나, 배액관을 넣고 빼다 · 흉수를 빼다 혈관이 다쳐 출혈로 숨지거나, 퇴원 뒤 배 안에 피가 고여 다시 수술을 받으면 병원에 책임을 묻게 된다. 병원은 혈관이 병변과 붙어 있었거나 해부학적으로 볼 수 없어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혈관 손상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았고, 수술을 그때 · 그 방법으로 해야 했는지(항응고제 · 혈소판 상태, 다른 치료법), 손상을 줄이는 방법(초음파 유도 등)을 썼는지, 출혈 징후를 보고 얼마나 빨리 확인 · 지혈했는지, 그 환자에게 맞춘 출혈 위험 설명이 있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20건 중 받은 사건 19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혈관이 다쳤다면 과실로 추정되나 · 손상을 줄이는 방법 · 수술 준비를 했나 · 수술을 그때 해야 했나 — 수술 결정 · 시기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8건 — 438만원 ~ 2억 9,817만원
- 2억 9,817만원상처 소독 중 경동맥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소독 부주의와 뇌병변 장애 인과, 책임 50%
- 9,000만원요추 내시경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00원 합의 · 감정은 혈관 손상 합병증
- 8,000만원췌장 수술 중 대량 출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8,000만 원 합의) · 과실 단정 어렵지만 다툼 여지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사고 · 질병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1건)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수술기록 · 마취기록 · 간호기록과 수술 전후 혈액 검사 결과지를 받는다
-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기록 · 마취기록 · 수술 전 혈액 검사 · 복용 약 · 수술 뒤 혈색소 · 활력징후 추이와 간호기록
이렇게 생긴다
- 재발 종양 · 뇌하수체 종양 · 뇌동맥류 수술 중 내경동맥이 터지거나 클립으로 막혀, 수혈 · 색전술에도 며칠 만에 숨진다.
- 흉수 · 간낭종 배액관을 넣거나 병실에서 뺀 뒤 혈압이 떨어지고, CT에서 늑간동맥 · 가성동맥류 출혈이 확인된다.
- 항응고제 · 항혈소판제를 먹던 고령 환자가 약을 끊지 않거나 혈액 수치가 회복되기 전에 뇌수술을 받고 재출혈로 의식을 잃는다.
- 수술 이튿날 혈색소가 떨어지고 어지럼을 호소했는데 철분제만 받고 퇴원했다가 혈복강 · 심낭압전으로 다시 입원한다.
- 충격파쇄석술 · 요실금 테이프술처럼 짧은 시술 뒤 신장 주위 · 골반 안에 혈종이 생겨 색전술 · 배액을 받는다.
어디서 갈리나
- 혈관이 다쳤다면 과실로 추정되나?
- 손상 사실만으로는 추정하지 않았다. 간이식 뒤 흉수 배액관에 늑간동맥이 다쳐 숨진 사건은 늑간동맥 손상이 정확히 시술해도 생길 수 있고, 영상 협진으로 시술했으며 출혈 뒤 수혈 · 색전술을 빨리 했다며 과실 추정은 하지 않았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재발 두개골 연골육종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도 병변과 붙어 있어 생긴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봤다. 반대로 간낭종 배액관을 병실에서 뺀 뒤 출혈로 숨진 사건은 제거 과정에서 혈관을 다친 것으로 보이고 보존 치료만 하며 적극적 지혈을 하지 않았다며 인과관계를 추정해 18,000,000원 조정이 성립했고, 요실금 테이프술 뒤 골반 동맥 출혈은 옮긴 병원의 색전 기록으로 수술 중 손상을 판단했다 — 다만 골반 안 출혈은 수술 중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어 6,000,000원 합의였다.
- 손상을 줄이는 방법 · 수술 준비를 했나?
- 여기서 과실이 인정된 사건이 많았다. 폐이식 대기 중 ECMO 관을 넣다 큰 혈관이 다친 사건은 초음파 유도로 하면 손상 위험을 크게 줄이고 손상 부위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보되, 시술이 불가피했고 원래 위험이 큰 점을 들어 책임 50%, 15,354,000원을 결정했지만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했다(조정중재사례). 크고 목이 넓은 파열 뇌동맥류를 결찰하다 클립으로 내경동맥이 한 시간 넘게 막힌 사건은 미리 혈관조영으로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측부순환을 확인했어야 했다며, 파열 동맥류 자체의 나쁜 예후를 들어 책임 20%로 자녀 2명에게 각 19,403,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신장결석 쇄석술 뒤 혈흉은 호흡으로 초점이 어긋났을 수 있어 위치 점검을 더 꼼꼼히 했어야 한다며 책임 40%였다.
- 수술을 그때 해야 했나 — 수술 결정 · 시기?
- 응급이 아니면 위험 요인을 먼저 고쳤어야 한다고 봤다. 항응고제를 먹던 80대의 만성 경막하출혈 천두술 사건은 신경학적 응급 상황으로 볼 근거가 없어 약을 이틀쯤 끊은 뒤 수술 여부를 정하는 것이 타당했다며 2,600만 원 합의가 됐고, 혈소판 기능이 정상 범위를 넘은 상태에서 받은 80대 뇌수막종 수술은 천천히 자라는 양성 종양에 수술 결정 · 시기 · 수술 뒤 대응이 모두 부적절했다며 32,850,000원 지급과 미납 진료비 42,904,480원 면제로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복시가 나아지고 MRI 변화가 없던 재발 연골육종 수술 사건은 다른 치료법의 장단점 설명이 부족했다며 배상을 자기결정권 상실 위자료 2,500만 원으로 한정했다.
- 수술 뒤 출혈 징후에 어떻게 대응했나?
- 혈색소 · 증상 변화를 보고 다시 확인했는지가 기준이었다. 복강경 난소낭종 수술 이튿날 혈색소가 11.7에서 9.0으로 떨어지고 어지럼이 있었는데 철분제만 주고 퇴원시킨 사건은 서서히 진행하는 출혈은 혈압 · 맥박이 늦게 변할 수 있다며 책임 60%, 10,525,000원을 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18. 10.)). 심방세동 시술 중 심낭압전 뒤 배액관을 빼고 확인 검사 없이 퇴원시킨 사건도 재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220만 원 합의가 됐다(조정중재사례). 반면 복강경 담낭절제 뒤 간 피막 아래 출혈로 숨진 사건은 출혈이 수술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 나타났고 상태 변화 뒤 검사 · 수혈이 지체 없이 이뤄졌다며 과실을 부정했다.
- 출혈 위험 설명은 어디까지?
- 그 환자에게 맞춘 설명이어야 했다. 흉수 배액관 사건은 보호자 서명 동의서에 일반 합병증만 인쇄돼 있어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맞춘 설명이 아니라며 2,000만 원 합의, 담낭절제 사건은 동의서에 일반적인 출혈만 적혀 있고 본인 서명도 없었다며 미납 진료비 면제와 1,500만 원이었다(조정중재사례). 면역 고위험 생체 신장이식 뒤 숨진 사건도 수술 · 출혈 대처는 적절했지만 고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위자료 1,300만 원, 종교적 이유로 무수혈 수술을 받다 숨진 사건은 수술 · 지혈은 적절해 보이나 수혈할 수 없을 때의 사망 위험 설명 기록이 없다며 요구 1억 8,719만 원 가운데 500만 원 합의에 그쳤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수술기록 · 마취기록 — 출혈량, 수혈량, 혈관 손상 시각과 대처, 초음파 · 영상 유도 여부
- 2수술 전 혈액 검사 · 복용 약 — 혈소판 수치 · 기능, 응고 검사, 항응고제 · 항혈소판제를 언제 끊었는지
- 3수술 뒤 혈색소 · 활력징후 추이와 간호기록 — 어지럼 · 통증 호소 시각, 그 뒤 검사 · 영상 시각
- 4퇴원 기록 — 퇴원 전 마지막 혈액 · 영상 검사, 받은 안내
- 5동의서 원본 — 출혈 위험이 일반 문구인지 내 상태(간경변 · 항응고제 · 고위험 수술)에 맞춘 것인지, 본인 서명인지
- 6옮긴 병원의 색전술 · 수술 기록(출혈 혈관이 어디였는지), 사망진단서 · 부검 결과
해결 순서
- 1단계수술기록 · 마취기록 · 간호기록과 수술 전후 혈액 검사 결과지를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혈색소가 떨어진 시각과 다시 확인한 시각, 출혈을 안 시각과 지혈한 시각 사이 간격에서 나왔고, 출혈 혈관은 옮긴 병원의 색전 기록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수술 · 시술 중 출혈 분쟁 — 올라온 질문
- 글허리디스크 시술, 수술보험금이 거절되는 이유 — 약관상 수술 정의로 본다
- 글신경치료(치수절제술)는 수술보험금 대상일까 — 수원지법 2021나105870 · 대법원 2022다297984
- 글치아 신경치료(치수절제술)는 수술비 대상 아니다 — 치관 파절 골절진단비만 인정
- 글갑상선 결절 고주파절제술은 약관상 수술일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술로 본 이유
- 글티눈 제거술과 질병수술비 특약 — 대법원 2023다241421, 피부질환 면책 조항이 쟁점이었다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9건
흉수 배액관 시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시술 과실 추정 안 됨,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인정 2,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뇌동맥류 결찰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자녀 각 19,403,000원 · 수술 준비 · 대안 설명 부족(책임 20%)
소비자원2013인정 1,94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신장결석 쇄석술 뒤 혈종 · 혈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초점 · 위치 확인 소홀, 책임 40%
소비자원2013인정 438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담낭절제 뒤 간 출혈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미납진료비 면제와 15,000,000원 · 과실 부정, 설명 누락
의료중재원2018인정 1,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신장이식 뒤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고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20인정 1,3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상처 소독 중 경동맥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소독 부주의와 뇌병변 장애 인과, 책임 50%
소비자원2010인정 2억 9,817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간전이 절제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유족에 위자료 지급 결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피판 수술 뒤 빈혈 방치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미납진료비 면제와 41,587,000원 합의 · 수혈 지연
의료중재원2019인정 4,159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요추 내시경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00원 합의 · 감정은 혈관 손상 합병증
의료중재원2017인정 9,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만 받았다 10건
뇌종양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2,500만 원 합의(일부) · 다른 치료 선택지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23청구 4,464만원인정 2,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간낭종 배액관 제거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000,000 원 일부 인정 · 감정은 제거 · 지혈 미흡
의료중재원2012청구 1억원인정 1,8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요실금 수술 중 혈관 손상 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6,000,000원 추가 합의) · 경과관찰 · 전원은 적절
의료중재원2014청구 2,000만원인정 6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항응고제 복용 중 천두술 뒤 재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600만 원 합의(일부) · 수술 결정 부적절
의료중재원2023청구 6,000만원인정 2,6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뇌수막종 수술 뒤 식물인간 상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2,850,000원 + 미납 진료비 면제) · 수술 결정 · 시기 · 사후 대응 부적절
의료중재원2013청구 2억원인정 3,285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난소낭종 수술 뒤 혈복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525,000원 · 퇴원 전 출혈 관찰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7청구 1,500만원인정 1,053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무수혈 뇌종양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0만 원 합의) · 수술 적절, 사망 위험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8청구 1억 8,719만원인정 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흉강천자 뒤 출혈 ·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500만 원 합의) · 감정은 사망 근원이 혈흉
의료중재원2020청구 1억 73만원인정 2,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음낭수종 수술 뒤 고환 위축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지혈 부족 · 백막 손상 과실
의료중재원2014청구 3,000만원인정 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췌장 수술 중 대량 출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8,000만 원 합의) · 과실 단정 어렵지만 다툼 여지
의료중재원2020청구 3억원인정 8,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못 받았다 — 거절 1건
함께 보는 사건 5건
폐이식 대기 중 ECMO 관을 넣다 큰 혈관이 손상돼 출혈성 쇼크로 사망 — 조정부는 초음파 유도 없이 시술한 과실 인정해 15,354,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중 심낭압전, 배액 뒤 퇴원했다 다시 심낭압전 — 조정부는 퇴원 전 확인 미흡 인정, 2,200,000원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수술 뒤 큰 출혈로 중환자실 치료, 가족 간병비도 받을 수 있나 — 소비자원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대장암 절제 뒤 복강 출혈이 멎지 않아 재수술에도 사망, 병원은 특이체질 주장 — 소비자원은 지혈 실패와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복강경 위암 수술 뒤 아스피린 재개, 퇴원 일주일 만에 위장관 출혈로 응급실 사흘 뒤 사망 — 소비자원은 수혈 등 검사 · 조치가 늦었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자주 묻는 질문
- Q. 수술 중 혈관이 터져 가족이 숨졌어요. 병원 과실인가요?
- 묶은 사건들에서 혈관 손상 사실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은 그 손상을 줄이는 방법을 썼는지(초음파 유도 · 사전 혈관조영), 수술을 그때 해야 했는지(항응고제 · 혈소판 상태), 출혈 뒤 대처가 빨랐는지에서 갈렸습니다. 과실이 없다고 봐도 그 환자에게 맞춘 출혈 · 사망 위험 설명이 없으면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500만 원 ~ 2,500만 원 합의 · 조정).
- Q. 수술하고 퇴원했는데 배 안에 피가 고여 다시 수술했어요.
- 난소낭종 수술 뒤 혈복강 사건에서 위원회는 혈색소가 2.7 정도 떨어지고 어지럼이 있었다면 피검사를 다시 하거나 영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며 책임 60%를 인정했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8. 10.)). 서서히 진행하는 출혈은 혈압 · 맥박이 늦게 변할 수 있어 활력징후가 괜찮았다는 것만으로 출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퇴원 전 마지막 검사 수치를 확인해 봅니다.
- Q. 수술 뒤 가족이 간병한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원은 혼자 생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실제 간병 비용은 청구할 수 있지만, 간호를 병원이 맡는 중환자실 입원 기간에는 개호비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간병인 영수증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처 소독 중 경동맥 파열로 뇌병변 장애가 남은 사건은 하루 8시간 개호를 인정했습니다.
- Q. 배상액이 청구액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 책임 비율이 크게 제한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파열 뇌동맥류 결찰 사건은 원래 예후가 나쁘다며 20%, 음낭수종 수술 뒤 혈종 사건은 가동연한을 넘긴 나이라 일실수익을 인정하지 않고 체질 요인을 들어 상당 부분 제한했습니다. 상처 소독 중 경동맥 파열 사건은 책임 50%에 여명을 정상 기대여명의 30%로 보고 계산한 뒤 내지 않은 진료비를 빼 298,167,000원을 정했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5. 9.)).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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